회사명인 블리츠벤처스는 실리콘밸리 최고 투자가이자 링크드인 창립자 리드호프먼의 저서 ‘블리츠스케일링’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블리츠스케일링은 기습 공격을 의미하는 ‘블리츠크리그(Blitzkrieg)’와 규모 확장을 의미하는 ‘스케일업(scale up)’의 합성어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엄청난 속도로 회사를 키워 압도적인 경쟁우위를 선점하는 기업의 고도성장 전략을 의미합니다.
역점 투자 분야
당사는 차세대 글로벌 유망 분야이며 미국 Top 5 VC의 주요 투자 분야인 O2O, Healthcare, AI, Food, Automotive Tech, ICT, Beauty 등의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투자 원칙 1순위
첫번째 투자 원칙은 수익 창출에 전략적 가치(P.E.R)를 만족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중 P.E.R은 Peerless Expandability Recognition의 전략적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Peerless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
신뢰할 만한 채널을 통해 검증된 기업
Expandability
플랫폼 사업 확장이 가능한 기업
사업 성장성에 한계가 없는 기업
회사에 적용할 비즈니스에
한계가 없는 기업
Recognition
대표주관사의 관심도
한국거래소의 평가
공모 투자자들의 시각
향후 펀드레이징 전략
초기 펀드레이징의 경우 핵심 운용역들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 및 고액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하며, 초기 펀드들이 청산되는 2~3년 후에 투자실적과 펀드 운영 신뢰를 바탕으로 모태 및 성장금융 등의 정부출자자금을 통한 펀드레이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도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성에 대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인재를 선호합니다.
정부(중기부, 금융위 등) 및 협회에 바라는 점
현재 제2벤처 붐이 일면서 벤처투자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기조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사명의 의미
‘우리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창업자를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에 주목하자’는 신념으로 기술 기반의 창업자에게 투자하여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역점 투자 분야
전기차와 같은 신수종 산업과 핵심 벨류체인인 2차 전지의 핵심 공정과 소재 기업을 발굴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성장 국면에서 공유 오피스가 건물주와 기업의 헤게모니를 변화하고 있음을 분석하여 국내 공유 오피스 1위 기업 패스트파이브에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자율주행용 핵심 센서 스타트업의 컴퍼니빌딩, Pre IPO 프로젝트 등 새롭게 성장하는 Emerging Industry를 주목하고 이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업자 또는 핵심 기술에 투자하였습니다.
투자 원칙 1순위
회사가 보유한 무형자산의 경쟁력, 창업자, 창업팀의 면면을 살피며 우리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창업자와 기술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향후 펀드레이징 전략
저희는 기존의 정책 자금 위주의 출자자 운용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 시장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 규모(188억 원)는 순수하게 민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3년 차에 접어들며 자산가 시장에서 인지도가 형성되어 벤처 생태계의 핵심 가치를 공감하는 민간 출자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위 업계 전문성, 정보력, 분석 역량 등은 평균에 수렴할 수 있는 능력이면 충분하지만, 이를 뛰어넘어 사내, VC업계, 투자기업과 장기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중기부, 금융위 등) 및 협회에 바라는 점
벤처투자조합의 민간 참여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와 달리 최근 라임 사태 이후 금감원의 개인투자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비상장 벤처 투자에 대한 금감원의 제도반영 미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투자 활동에 위축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 간에 구성된 민법상의 조합, 전문성이 없는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구성된 개인투자조합과 달리, 벤처투자촉진법에 의해 근거를 두고 설립된 벤처투자조합, 벤처캐피탈이 창업 기획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근거법상 상법상의 투자합자조합이며 근거법에 의해 관리, 감독을 받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지위가 명백한데도, 민법상의 조합, 개인들 간의 개인투자조합과 구별 없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근거법과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의 전문적인 지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