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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도 Q&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일원화
(안 제271조의10 제13항, 제17항~제20항)
1. 제·개정 이유 ㅇ ‌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투자목적회사 외의 법인 활용은 금지

*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영권 참여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
- 다만, 해외투자가 주목적인 외국법인 활용은 예외적으로 허용 필요

ㅇ 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허용하고,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던 관련 규제*를 대부분 폐지

* ‌(경영참여 관련 폐지된 규제) ①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2년 내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 ② 여유자금 운용범위 제한, ③ 파생상품 등 투자범위 제한 등
- 경영참여 목적 투자가 가능한 회사의 범위 및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보는 투자의 범위 구체화 필요

2. 제·개정 내용 ㅇ 외국법인으로서 외국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이 주목적인 경우*를 투자목적회사 외의 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 예외로 규정

*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 중 국내 자산이 30% 미만인 경우

ㅇ ‌경영참여 목적 투자로 볼 수 없는 회사의 범위를 명시 (현행 시행령 제271조의15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이관)

- ‌유동화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등 형태는 회사이나 계속법인이 아닌 집합투자기구*는 경영참여 목적 투자대상에서 제외
*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ㅇ 다른 사모펀드와의 공동운용 방법을 규정 (현행 시행령 제271조의15 제1항 본문 및 각 호의 내용을 이관)

ㅇ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의 범위*를 구체화

* ‌①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② 투자대상회사의 조직변경, 신규사업 투자 등 정책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③ 지분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 등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3. 입법효과 ㅇ 역외 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 설립을 허용하여 해외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사모펀드 육성에 기여

ㅇ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던 경영참여목적 투자의 대상, 他 펀드와의 공동운용 방법 등을 재규정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

ㅇ 그간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모펀드 시장의 혼란 방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설립보고 합리화
(안 제271조의13)
1. 제·개정 이유 ㅇ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일원화로 인하여,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단순투자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이 확대(10%→400%)되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한 전담중개업무를 이용함에 따라,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설립시 관련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항목을 새로운 운용방식에 맞도록 합리화할 필요

2. 제·개정 내용 ㅇ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일원화로 단순투자 및 경영참여방식의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관련 내용을 설립보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담중개업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ㅇ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시 관련 업무위탁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제3자*의 범위를 구체화 함

* ‌업무집행사원, 신탁업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

ㅇ 일반 사모펀드의 설립 즉시 보고사유를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즉시 보고사유와 일원화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수정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완화 및 일원화
(안 제271조의15, 제271조의17, 제271조의18)
1. 제·개정 이유 ㅇ ‌사모펀드의 구분을 종전 운용방법에서 투자자의 구분으로 변경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종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일원화(완화)함에 따라

종전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운용규제를 삭제함

2. 제·개정 내용
ㅇ 기관전용 사모펀드(종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관련 조문 삭제

* ‌경영권 참여목적 투자 한정, 차입한도(10%), 잔여재산 운용현황 보고 등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정기 보고사유 신설
(안 제271조의16)
1. 제·개정 이유 ㅇ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단순투자가 가능함에 따라 사모펀드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 및 현황 파악을 위해 각 사모펀드별 정기보고 의무에 관한 조항이 법에 신설되고,

ㅇ 법에서 정한 보고사항* 외에 사모펀드 관리 등을 위한 필요한 정기 보고사항을 검토하여 규정할 필요

* ‌①파생상품 매매 및 위험평가액 현황, ②채무보증·담보제공 현황, ③금전차입 현황

2. 제·개정 내용 ㅇ ‌투자대상자산 현황,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사항 등 사모펀드의 리스크 관리 및 펀드 운용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사항*을 영에서 정하도록 함

* ①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②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 현황, ③ 증권의 차입 후 매도 현황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
(안 제271조의20 제9항)
1. 제·개정 이유 ㅇ ‌기관전용 사모펀드 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의 겸직시 발생 가능한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인력의 요건 강화에 대응하여,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업무 수행을 제한할 필요

2. 제·개정 내용 ㅇ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요건 미충족자)로 하여금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또한 금지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요건 강화 등
(안 제271조의21)
1. 제·개정 이유 ㅇ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영참여목적 외의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최소한의 운용인력 요건을 규정*할 필요

* ‌현재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운용인력 요건 없음

ㅇ 업무집행사원 등록 및 등록 후의 변경사항 보고 또는 재무사항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2. 제·개정 내용 ㅇ 업무집행사원 등록시의 ‘투자운용전문인력요건’을 금융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인력요건도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정 중

ㅇ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사항 변경시 경미한 경우* 보고하지 않도록 하고, 재무제표는 사업연도 경과 후 45일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규정

* ‌① 법령의 개정이나 금융위 명령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② 단순 자구수정 등

ㅇ 재무제표 제출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 설립시 기재하여야 하는 업무집행사원의 관한 사항이 보고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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