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영권 참여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
- 다만, 해외투자가 주목적인 외국법인 활용은 예외적으로 허용 필요
* (경영참여 관련 폐지된 규제) ①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2년 내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 ② 여유자금 운용범위 제한, ③ 파생상품 등 투자범위 제한 등
- 경영참여 목적 투자가 가능한 회사의 범위 및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보는 투자의 범위 구체화 필요
*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 중 국내 자산이 30% 미만인 경우
ㅇ 경영참여 목적 투자로 볼 수 없는 회사의 범위를 명시 (현행 시행령 제271조의15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이관)- 유동화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등 형태는 회사이나 계속법인이 아닌 집합투자기구*는 경영참여 목적 투자대상에서 제외
*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 ①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② 투자대상회사의 조직변경, 신규사업 투자 등 정책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③ 지분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 등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이 확대(10%→400%)되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한 전담중개업무를 이용함에 따라,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설립시 관련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항목을 새로운 운용방식에 맞도록 합리화할 필요
-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관련 내용을 설립보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담중개업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 업무집행사원, 신탁업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
ㅇ 일반 사모펀드의 설립 즉시 보고사유를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즉시 보고사유와 일원화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수정종전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운용규제를 삭제함
2. 제·개정 내용* 경영권 참여목적 투자 한정, 차입한도(10%), 잔여재산 운용현황 보고 등
* ①파생상품 매매 및 위험평가액 현황, ②채무보증·담보제공 현황, ③금전차입 현황
2. 제·개정 내용 ㅇ 투자대상자산 현황,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사항 등 사모펀드의 리스크 관리 및 펀드 운용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사항*을 영에서 정하도록 함* ①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②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 현황, ③ 증권의 차입 후 매도 현황 등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인력의 요건 강화에 대응하여,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업무 수행을 제한할 필요
2. 제·개정 내용 ㅇ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요건 미충족자)로 하여금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또한 금지
* 현재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운용인력 요건 없음
ㅇ 업무집행사원 등록 및 등록 후의 변경사항 보고 또는 재무사항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2. 제·개정 내용 ㅇ 업무집행사원 등록시의 ‘투자운용전문인력요건’을 금융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인력요건도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정 중
ㅇ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사항 변경시 경미한 경우* 보고하지 않도록 하고, 재무제표는 사업연도 경과 후 45일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규정* ① 법령의 개정이나 금융위 명령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② 단순 자구수정 등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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