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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상법 2

주주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

#상법 #신주발행 #주주배정 #실무

지난 호에는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호에는 주주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투자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디라고 하면 알 정도로 큰 규모의 기관이므로, 이미 상당히 많은 회사에 투자를 했겠지요. 그런데 피투자 회사들이 주주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할때마다 기간단축동의서에 날인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면서, 꼭 이 서류에 날인을 해 주어야 하는지, 날인을 할 때 반드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번 호는 주주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의 절차를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간단축동의서에 날인하는 것도 포함해서요.

염춘필 법무사


주주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중 미발행 주식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기시키는 것을 주주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주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라고 하지요. 상법 제418조 1항에 의하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합니다.
상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는 않았지만, 주식회사에 적용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중의 하나가 ‘주주평등의 원칙’입니다. 주주 배정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때에도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합니다. 주식수에 불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는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원인이 됩니다. 피투자 회사가 주주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할 경우 기존 투자자는 나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신주가 배정되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행회사에 신주배정표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 구주주에게 신주배정표를 제공하지 않지만, 주주 배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모든 회사가 신주배정표를 작성합니다. 주주명과 기존 보유주식수, 배정받은 신 주식수가 나와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에는 신주배정표를 받아서 확인하며 됩니다.
발행기관과 발행사항의 결정
이 부분은 제3자 배정에서도 설명했는데요. 이 글을 처음 읽는 분들을 위해 요약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합니다.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도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하게 됩니다.
발행기관은 상법 416조에 의거하여 - ①신주의 종류와 수 ②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③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④신주의 인수방법 ⑤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⑥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⑦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 을 결정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의 지정과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주주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는 상법 제418조 3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신주인수권, 필자 보충)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주주명부 폐쇄 기간, 필자 보충)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한길이 2022년 2월 7일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 회사는 2월 8일 신주배정기준일 공고를 합니다.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공고방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공고방법에 홈페이지나 특정신문에 공고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이 공고방법에서 정해 놓은 홈페이지나 신문에 신주배정기준일 공고를 하는 것이지요. 신주배정기준일 2주간 전에 공고를 하므로, 2월 22일이 신주배정기준일이 됩니다. 공고하는 날과 배정일 사이가 2주입니다.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신주인수권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관투자자 A는 2월 1일 B로부터 주식회사 한길의 보통주 10,000주를 양도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주주명부의 주주명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A는 발행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는지 여부를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2월 27일 명의개서를 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했다가 회사가 신주발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 신주배정일이 2월 22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누가 이 회사의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을까요? 신주배정일 날 주식회사 한길의 주주명부에는 주주가 B로 되어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은 B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1주당 액면가가 500원, 평가액이 50,000원 그리고 발행가액이 액면가라고 한다면 정말 난리가 날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B가 가지고 있는 신주인수권을 A가 양도받은 후에 양도받은 신주인수권증서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주배정기준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신주배정기준일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상법 규정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혹시 ‘1월 1일부터 정기주주총회 전에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다시 주식회사 한길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정관에 ‘이 회사는 1월 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한다’라고 정해 놓았다면, 이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신주를 발행하므로 2021년 12월 31일을 신주배정일로 하고, 적어도 2021년 12월 16일 이전에 신주배정기준일 공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발행기관의 발행결정도 공고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1월 1일부터 정기주주총회 사이에는 주주배정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비상장 회사가 주주명부 폐쇄 기간 중임에도 신주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문제가 실무계에서 쟁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정관에 ‘이 회사는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한다’고 정해 놓았다면, 이 사례에서 신주배정기준일과 그 공고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에 걸쳐있지 아니하므로, 주주배정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신주를 배정하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는 사례이나, 알아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결론만 말하고 넘어 갑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대법원 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Ⅱ』에 따르면 신주배정기준일 공고는 주주명부상의 동의를 받아 생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식을 양수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명의개서를 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공고문이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은 아닙니다. 주주의 수가 많지 않고, 주식이 양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실권예고부 청약 최고
상법 제419조 1항과 2항에 따라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청약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뜻과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실권예고부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권예고부 최고서에는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종류와 신주인권을 갖는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청약서를 동봉하는데요. 청약기간 및 청약증거금 납입은행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투자기관에서 일하시면서 실권예고부최고서를 수령한다면, 피투자 회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주주배정에 의한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권예고부최고서를 수령한 기관투자자는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참여할 경우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식 전부를 청약할지, 아니면 일부를 청약할지 판단합니다. 만약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면, 이를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투자자가 결성한 투자조합 C가 일부를 청약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투자조합 D에게 양도하여 투자조합 D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실권예고부 최고는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주주가 신주인수포기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청약
실권예고부 최고에도 불구하고 청약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 권리를 잃습니다. 청약증거금을 청약기일까지 100% 납입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청약증거금을 전부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신주인수권부증서를 발행하였다면,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해 청약을 합니다.
신주배정에 의한 주식인수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해 대표이사가 신주를 배정합니다. 그 배정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자는 신주의 인수인됩니다. 가끔 투자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회사가 ‘주식인수증’에 날인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합니다. 아직 주금을 납입하지도 않았고, 주식을 받지도 않았는데, ‘왜 주식인수증을 작성하냐’라는 뜻입니다. 주식인수의 청약자가 신주인 인수인이 되는데, 이 인수인이 작성하는 서류가 주식인수증입니다. 회사가 배정한 신주를 인수한다는 취지에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주식인수증’과 회사가 신주발행절차를 끝내고 주권을 교부하면서 작성하는 ‘주권수령증 또는 주권교부증’과 혼동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1호에 따르면 신주발행에 의한 등기시청서에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사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주의 인수인이 작성한 주식인수증이 첨부서면이 되지만, 반드시 주식인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작성한 주식배정상황표 등이 주식인수증에 갈음하는 서면이 되고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주주가 작성하는 주식인수증 보다 대표이사가 작성한 주식배정상황표를 등기신청의 첨부서면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대표이사가 작성한 주식배정상황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주 청약자가 주식인수증에 날인하는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는 주주가 청약기간 내에 청약을 하지 않거나, 청약증거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실권이 됩니다. 즉 신주인수권이 상실된다는 뜻이지요. 이 실권주를 재배정할 수 있고, 아예 실권처리 하고 재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발행기관이 다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실무에서는 대표이사(이사가 대표자일 때에는 그 이사)에게 실권주 배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후, 대표이사가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의 실무에서는 발행기관이 실권주를 재배정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권주는 구주주의 일부에게 배정할 수도 있고, 주주가 가지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데, 정관에 제3자 배정규정이 없어도 실권주의 제3자 배정이 가능합니다.
실권주를 재배정할 때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주배정을 하면서 발행가액을 액면금 500원으로 했는데, 실권주의 발행가액을 50,000원으로 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회사의 1주당 평가액보다 발행가액이 터무니 없이 저렴할 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권주를 배정하면서 발행가액을 더 낮게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판례나 대법원 등기선례가 없어서 공식적인 견해를 설명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권주를 배정받는 제3자의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례와 같은 경우 실권주의 발행가액을 50,000원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면서 반드시 발행가액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발행가액을 변경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출자의 이행과 주주가 되는 시기
대표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합니다. 다만 인수인이 인수가액의 일부금만 납입할 경우에도 그 납입한 한도내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인수한 주금을 전액 납입하지 않고, 일부금만 납이할 경우에는 납입 전체가 무효인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주금납입일에 회사통장에 주금을 납입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에 소규모 회사 특례조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대신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대립하는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상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법 제421조 2항에 따라 신주의 인수인은 발행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하려면 발행 회사의 상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계를 하려면 상계적상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는데,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 상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신주인수인이 작성하는 상계요청서나 신주인수인과 발행회사가 작성하는 상계계약서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추가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기관투자자가 어떨 때 상계를 활용하는지 실무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기관투자자 A는 주식회사 한길에 대해 보통주 10,000주와 전환사채 5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전환가액이 50,000원이었습니다.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결국 주당 50,000원에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 회사의 1주당 가액을 10,000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기간 내에 전환청구를 하지 못하고, 전환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기관투자자 A와 주식회사 한길은 이 사채금으로 발행가액 10,000원, 100,000주 신주를 발행하고 기관투자자 A가 전부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금납입을 할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사채금 50억 원을 기관투자자 A에게 상환을 하고 A가 다시 주금으로 이를 납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발행회사는 50억 원을 현금으로 상환할 여력도 없지만, 현금으로 상환을 한 후에 기관투자자 A가 이 돈을 다시 주금으로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때 기관투자자 A가 회사에 가지고 있는 사채금 반환채권 50억 원과 주금납입채권 50억 원을 주금납입기일에 상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법 제423조 1항에 의해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즉 주금납입 다음 날 주주가 됩니다. 주금납입 다음 날이 공휴일이어도 그 날 주주가 됩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는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위와 같이 정상적인 주주배정의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기존 투자자가 기간단축동의서에 날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상법에서 정해 놓은 절차를 모두 거칠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발행결의로부터 주금납입일 까지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총주주의 동의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상장 회사가 주주배정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투자자 회사가 주주배정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때마다 기간단축동의서에 날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는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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