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M&A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공고 外
• (지원내용)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상대방을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도록 M&A 관련 각종 정보 제공
* www.smes.go.kr/mna/index.do
• (고도화) 다른 M&A 플랫폼과 연계하여 M&A 희망 기업 DB를 확충하고, 이용 기업의 기밀 유지및 거래정보망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
• (지원대상) M&A 거래 희망 또는 진행 중인 기업으로, 거래추진에 필요한 기업가치평가를 받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M&A 거래정보망 등록 매도기업
② 2022년도 말 기준 매출액 150억 원 미만 또는 영업이익 3억 원 미만
• (지원내용) M&A 거래 추진에 필요한 기업실사(기업가치평가)에 소요된 수수료의 40%를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절차) 한국벤처캐피탈협회(운영기관)에 M&A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신청서(붙임1) 등 관련 서류 제출
- M&A 목적 기업가치평가 보고서, M&A 거래 준비를 위한 전략 대상 평가의견* 등 제출 필요
* 평가기관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평가의견은 기업현황 분석, 사전 준비 및 이슈 점검, M&A 방식, 딜 구조 등을 포함해야 함
• (지원대상) M&A 자문기관과 사전에 자문계약을 체결한 M&A 희망기업 (M&A 거래정보망 등록 필요)
• (지원내용) M&A 희망기업의 자문기관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 상담·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
* M&A 희망기업에게 지급
- ’22년도 자문기관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등급(S∼B)에 따라 상담·자문 계약 1건당 최대 30∼70만 원 한도로 차등 지원
• (신청절차) 자문 완료 후 M&A 자문기관이 M&A 상담·자문 비용 지원 신청서(붙임2) 등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제출
• (지원대상) 상장사, 중소·벤처기업, 자문기관, 유관기관 등
• (지원내용) 중소·벤처·창업기업이 M&A 시장 현황, 노하우, 성공사례, 정부 지원 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 등 제공
* M&A 거래정보망 등록기업, 자문기관, 유관기관 등에 별도안내 및 신청접수 예정
- (M&A 컨퍼런스) 지원센터 특성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대상 특강, 정책 간담회, 우수사례 홍보 등 M&A 인식 제고 종합행사 개최
- (M&A 교육콘텐츠) M&A e러닝 콘텐츠 배포, 간행물 발간(e뉴스레터, 가이드북) 등으로 M&A 인식 및 인지도 제고 도모
- (M&A 홍보 활동) 온라인매체, 홈페이지 등 대외 홍보채널을 통해 M&A 거래정보망 및 지원사업 홍보
- (기타 오프라인 행사) 정책 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M&A 인식 개선 행사를 관련 협·단체와 공동 기획하여 추진(6회 내외)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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