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14. 선고2019다271661 판결)
[1]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 이와 같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행사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는 기준
[2]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투자 대상 회사 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때에 투자자에게 다른 주주 등을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행사 기간은 투자 대상 회사 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때부터 기산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그 권리를 정한 계약마다 다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정할 때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계약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은 그 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반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동기나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의 행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정해야 한다.
[2]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투자 대상 회사 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때에 투자자에게 다른 주주 등을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주주 간 계약에서 정하는 의무는 의무자가 불이행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액을 주장·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이 있으면 투자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용이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또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때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 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 대상 회사 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때에 투자자가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은 투자 대상 회사 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사 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투자 대상 회사 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다.
- 투자계약 위반의 경우 계약위반에 대한 법률적 조치로서 이해관계인 등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관련하여 이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대상 회사의 의무 위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동 권리는 위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함
- 또한 동 판례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형성권으로 판단하였으며, 회사의 특정 주주에 대한 환매 약정 등은 자기주식 취득의 법리가 적용됨을 판시하고 있음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