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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이야기

실무자를 위한 이야기 상법 10

#주식매수선택권 #법률 #주주 #실무

기관투자자의 실무자를 위해 상법을 쉽게 풀어보는 ‘이야기 상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보상제도의 하나입니다.
실무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말보다도 ‘stock option’이라는 단어를 더 애용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보상제도의 하나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 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일종의 call option)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제도를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영업양도를 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했을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임직원 등이 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거나, 신주를 교부받을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과 다릅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과도 다릅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란 우리사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조합이 구성된 회사여야 하며, 우리사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폭이 훨씬 넓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절차와 법률 규정을 알아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을 알아봅니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 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 상법 조항은 비상장 회사이면서, 벤처기업이 아닌 회사에 적용합니다.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을 적용합니다. 상장회사라면 상법 제542조의3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벤처기업이면서 상장회사일 경우에는 어떤 법률을 적용할까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합니다.
각 법률에 따라 부여 대상이나 부여 절차, 행사가격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법률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피투자기업이 벤처기업일 때와 벤처기업이 아닐 때 부여 대상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 지정을 앞두고 주식매수선택권 정관 규정을 벤처기업 규정으로 바꾸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전에 해당 규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행사가격이나 부여 대상자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여 자체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므로, 부여하는 주주총회에서 먼저 정관을 비벤처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으로 변경한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상장회사 정관으로 변경한 회사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에 규정이 있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먼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비상장·비벤처 회사인 경우에는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으로 정해 놓아야 합니다. 상장회사도 마찬가지이며, 벤처기업도 정관으로 정할 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부여하여야 합니다. 부여 주주총회에서는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합니다. 피투자 기관이 부여 주주총회에서 위 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고 결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관투자자의 실무가가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해서 잘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부여 대상 등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회사의 경우 약정에 따라 부여 대상 등을 사전에 기관투자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이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 원 이상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 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 원 미만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한도까지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합니다. 다만 이사회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벤처기업이라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이사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며칠 전 피투자기업의 임원으로부터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 초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는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부여 대상자들과 개별적인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 앞서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에게 사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니 모두 동의했습니다. 나머지 주주들은 임직원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정기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했지만, 어떤 일인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수정해 놓을 수 있는지가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대답하기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부여받은 임직원들의 기대치가 있고, 자칫하면 동기 부여를 위해 부여하고자 했던 스톡옵션이 임직원의 사기를 꺾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원칙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부여 당사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세요.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최소 재임(재직)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최소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부여 한도와 부여 대상자 등
부여 한도도 각각 다릅니다. 비상장·비벤처 회사는 부여할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비벤처)는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벤처기업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사 A가 가지고 있던 보통주 1,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이미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한도에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이미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를 발행할수록 부여 주식 수는 증가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회사의 임직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회사의 연구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대학 교수나 연구소의 연구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해외에 있는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대표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새로 선임되는 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부여 대상자를 살펴봅니다.

비상장·비벤처 회사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조금 더 그 대상이 넓습니다. 상장회사는 위에 열거된 자 외에도 관계 회사(① 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 법인 ② 이 외국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 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 법인)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과 ②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벤처기업의 임직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세무사,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 법인의 임직원,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 출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률에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이 있으므로, 그 대상이 대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법률 조항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상장·비벤처 기업은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②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①과 ②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은 ① 최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②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 관계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합니다.
행사 방법 및 행사가격과 행사 기간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해서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기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신주의 발행가액이나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정한 행사가액입니다.

행사가격이 중요합니다. 부여 대상자들에게도 부여 주식 수와 더불어 가장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벤처가 아닌 회사의 행사가액은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봅니다. ②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의 행사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한다.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이하 이 조에서 “부여 당시 시가”라 한다)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일 것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행사가격이나 부여 주식 수는 부여 후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하는 주주총회에서 행사가격의 조정에 대해서도 같이 결의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행사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액면분할을 하면 부여 주식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끔 행사가격 등에 대한 조정사항을 부여 당시 주주총회에서 정해 놓지 않아서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액면분할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를 할 때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살펴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기간에 관한 사항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K 부장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자회사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 K 부장은 행사 기간이 도래하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비상장·비벤처 회사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시기만 정해 놓았을 뿐 종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기는 보통 회사의 정관으로 정해 놓았는데, 부여일로부터 5년 또는 7년 이내로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부여 대상자별로 종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대상자별로 정관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행사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타인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에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최소 재임(재직)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K 부장이 비상장 회사에 근무했을 경우 행사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자회사로 전직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K 부장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K 부장이 상장회사에 근무했다면 인사발령이 나서 자회사로 전직해도 전직 전 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비상장·비벤처 회사는 정관, 주주총회,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나 벤처기업은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③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④ 그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신고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 중소기업부에 신고합니다. 비벤처 회사들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호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드렸습니다. 이를 부여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負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호에는 합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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