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 TREND
VC INSIGHT
VC NEWS
YouTube
STORY

실무자를 위한
이야기 상법 9

전환사채에 관한 이야기

#전환사채 #상법 #피투자회사 #실무

이번 호에는 전환사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란 무엇일까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사채를 전환사채라 합니다. 전환사채는 전환권과 사채가 하나의 증권으로 표창된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전환사채로 투자할까요? 피투자회사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신약 물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개발의 성공 여부는 3년 후에나 알 수 있습니다. 개발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발생하려면 최소 투자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개발이 성공하기만 하면 대박이 나겠지만, 실패를 했을 때에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보통주로 투자를 했을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없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개발에 실패할 경우에는 투자금 중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개발에 실패할 경우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까? 채권으로 투자를 한다면 영업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잔여재산으로부터 투자금의 일부라도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으로 투자를 할까 생각하다가 망설여집니다. 개발이 성공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투자이익이 눈앞에 어른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온전히 주주의 몫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 봅니다. 피투자 회사가 개발 단계에는 일정률의 이자를 받고, 개발에 실패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개발에 성공할 경우에는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하는 그 무엇이 없을까? 그래서 발명한 것이 바로 ‘전환사채’입니다.
그러면 피투자 회사는 왜 전환사채를 발행할까요? 신약 물질을 개발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비교적 장기적이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환할 부담이 없는 보통주로 투자를 받기 원하지만, 신약 개발에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몽땅 날릴 것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보통주로 투자를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려고 은행원과 상담을 합니다. 원하는 규모를 차입하려면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스타트업인지라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담보를 가지고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투자자를 다시 찾아갑니다. 다행히 기관투자자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피 가능한 위험을 회피하면서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관투자자와 스타트업은 딜(Deal)을 합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약정된 이자를 주고,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드디어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칭 ㈜한국바이오인베스트먼트(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주식회사 한길바이오(이하 ‘피투자 회사’라 한다)의 기업가치를 5백억 원으로 평가하고, 전환사채로 금 1백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약정에 따라 분기별로 회사의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 등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당액의 자금의 사용처가 불투명합니다. 피투자 회사는 신약 개발을 책임지는 대표와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로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방문하여 자금 집행과정을 조사한 결과 경영 담당 대표가 일부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를 알고 있는 개발 담당 대표와 사이도 좋지 않습니다. 기관투자자는 개발 담당 대표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경영적 감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투자자는 목적 외 자금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담당 대표가 사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경영 담당 대표는 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지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사임을 거부합니다. 주주총회를 열어서 경영 담당 대표를 해임하려고 하는데, 아뿔싸 기관투자자는 아직까지는 사채권자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국바이오인베스트먼트는 다음 투자부터는 투자를 함과 동시에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툴(tool)을 찾습니다. ① 배당 가능한 이익이 발생하기 전에는 약정된 이자를 받는다. ②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보통주로 전환한다. ③ 투자와 동시에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상환전환우선주’가 바로 이를 만족시켜주는 툴(tool)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여전히 전환사채도 투자의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바이오인베스트먼트는 바이오 전문 기관투자자입니다. 신약 물질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큰길에 1백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번에는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합니다. 다음 라운드의 투자를 놓고 피투자회사와 이견이 발생합니다. 기업가치를 둘러싼 차이뿐만 아니라, 후행 투자기관 또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둘의 신뢰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더니, 급기야 기관투자자는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하고, 피투자 회사는 투자금을 돌려줄 테니 더 이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투자금을 돌려주고,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데, 개발 단계에 있는 주식회사 큰길은 아직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환사채로 투자를 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이므로, 상환기관 내라면 언제든지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사채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기간 내가 아니더라도, 조기 상환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바이오인베스트먼트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하거나 전환사채로 투자를 해야겠다고 다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전환사채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분류
상법에 따라 회사는 기명사채 또는 무기명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채권에 사채권자의 성명이 기재되면 ‘기명사채’, 사채권자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무기명사채’입니다. 근저당권 등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담보부’로 분류하는데, 대부분 무담보부로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보증을 받은 사채를 ‘보증사채’, 그렇지 않은 사채를 ‘무보증 사채’라 하는데 대부분의 전환사채는 무보증 사채로 발행됩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채’라 하며, 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는 경우를 ‘실물 사채’라 합니다. 상장회사는 등록사채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상장 회사는 거의 실물 사채로 발행을 합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기관
전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합니다. 다만, 발행 회사 정관의 규정에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기업은 이사회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에 발행기관이 어떻게 정해져 있든 관계없이 주주총회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발행기관의 결정 사항
① 전환사채의 총액
발행기관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해당 회차의 전환사채 총액을 정해야 합니다. 앞에 예를 든 사례의 경우 주식회사 한길바이오의 전환사채 총액은 1백억 원입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기관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전환사채 총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누면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한길바이오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1십만 원일 경우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 100,000주의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② 전환의 조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가장 중요한 조항이 전환의 조건입니다. 전환조건은 전환사채와 전환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비율을 말합니다. 전환가액으로 정하는 방법과 전환율로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무의 대부분은 전환가액으로 정합니다. 전환가액은 전환가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될 경우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전환가액 조정은 전체 중 일부만 발췌하였습니다.


1. 전환가액: 금 100,000원(₩100,000)
2.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나)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 수 + 신발행주식 수 x (1주당 발행가격/조정 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 수 + 신발행주식 수]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한길바이오의 주식의 액면금이 5백 원일 경우 전환가액은 5백 원 미만일 수 없습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상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액면 미달 발행이 인정하지 않는데 전환가액을 액면금 미만으로 할 경우 전환을 청구하게 되면 신주를 액면 미달로 발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전환가액은 발행기관의 발행 당시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산식은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외에도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환가액은 조정됩니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 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그 외에도 기업가치를 달리 평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2022년 또는 2023년 예상 매출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도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내용입니다. 보통주와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전환사채는 보통주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두 번씩은 종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보는데요. 저도 해당 투자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을 ‘상환전환우선주’로 할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에서 정해야 하며, 그러한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회사 정관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시기와 종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비상장 회사라면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로 전환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⑤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회사는 반드시 주주에게 그 인수권을 주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학계의 권위자이신 이철송 교수는 ‘반드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⑥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해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 소집통지와 공고에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투자를 할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정관에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며, 만약 그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를 하기 전에 이를 정관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한 후 전환사채인수계약을 맺습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의 조건 등이 정관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기 위한 구체적인 특정의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기관투자자의 실무자는 정관의 관련 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상법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환의 조건 등이 정관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환의 조건 등이 정관에 상당한 정도로 특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주식회사가 필요한 자금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자금조달의 방법 중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는 전환가액 등 전환의 조건을 그때그때의 필요자금의 규모와 긴급성, 발행회사의 주가, 이자율과 시장 상황 등 구체적인 경제 사정에 즉응하여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한 정관에 전환의 조건 등을 미리 획일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도록 요구할 것은 아니며, 정관에 일응의 기준을 정해 놓은 다음 이에 기하여 실제로 발행할 전환사채의 구체적인 전환의 조건 등은 그 발행 시마다 정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허용된다’
설명을 들어도 애매모호한 것은 여전합니다.


전환사채의 인수
회사의 발행기관이 발행사항을 결정하면 전환사채를 인수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환사채는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주주배정의 경우
전환사채를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전환사채 배정일 공고와 실권예고부청약최고를 합니다. 전환사채 인수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배정기준일을 정하고 그 2주간 전에 전환사채 배정기준일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한을 갖는다는 공고를 합니다. 배정기준일의 주주를 상대로 청약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인수권을 잃는다는 뜻을 청약일의 2주간 전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청약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거나 청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실권하게 되는데요. 일 실권된 전환사채를 발행기관의 결의에 따라 제3자 또는 주주의 일부의 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배정을 할 때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을 달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법원 판례이므로 찾아서 전체를 일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수의견] 상법상 전환사채를 주주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주가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 단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주주가 인수한 부분과 별도로 취급하여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을 변경하여 발행할 여지가 없다.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전환사채 인수권을 부여하였지만 주주들이 인수 청약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을 제3자에게 발행하더라도 주주의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법리는 주주들이 전환사채의 인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실권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② 제3자 배정의 경우
주주배정의 경우에는 신주발행 절차가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런데 제3자 배정의 경우는 신주발행 절차와 다릅니다. 신주를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때에는 주금납입일 14일 전에 주주 외에게 발행한다는 상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발생할 경우 이러한 공고 또는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청약과 배정
전환사채의 청약은 사채청약서에 의합니다. 다만, 총액인수와 인수모집에서 수탁회사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수탁회사에서 배정을 하면 사채계약이 성립합니다.
납입
주금은 반드시 ‘은행 또는 기타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채 경우 그 납입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은행에 납입하고 그 보관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고, 발행회사에 직접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 채권과 사채금 납입 의무와 상계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환사채 효력의 발생일
주금은 납입기일 다음 날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환사채는 납입기일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환사채의 전환 등
전환사채권자는 전환 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합니다. 전환권을 행사하면 발행회사는 신주를 발행해서 사채권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사채권을 회수하여 소각합니다. 권면금 1억 원의 전환사채권 중 일부의 금 5천만 원만 전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채권을 반으로 찢을 수 없으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전환사채는 사채와 전환권이 일체화되어 있으므로, 사채금을 변제하거나, 당사자가 전환권을 포기하는 경우, 전환행사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에는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로 바뀝니다. 발행회사가 사채권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하여 소각하면 전환사채가 없어지며, 매입한 전환사채권을 재매각할 경우에는 전환사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음 호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0

이번호 전체 기사

VC TREND

블루골드, 물 산업 펀드
필요성 및 투자 동향 분석

STORY

실무자를 위한
이야기 상법 9

VC PEOPLE

한국투자파트너스
박상호 상무

법률 제도 Q&A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요지

회원사 소식

경남벤처투자 外

투자 지원

제2차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外

M&A 활성화 지원

8월 자문기관 M&A 매칭데이 개최

KVCA 소식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VC업계 간담회 外

연수원 소식

9월 교육 안내 外

이달의 VC

한국투자파트너스
박상호 상무

구독신청닫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웹진 구독을 희망하는 모든 분께
웹진을 보다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SNS를 통해 발송해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이나 이메일 변경, 연락처 변경 또는 구독 중지 등을 요청하실 분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나 문의를 통해 알려주세요.

홈페이지 http://webzine.kvca.or.kr   문의 02-2156-2100
성함
핸드폰번호(연락처)
이메일
웹진 수신 여부 SMS 이메일
개인정보 동의 여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웹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웹진 이벤트 응모자 추첨
- 웹진 뉴스레터 발송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웹진 서비스를 위한 필수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수집항목 : 이름, 핸드폰번호(연락처), 이메일
- 보유기간 : 정보제공의 목적 달성 시 까지(구독 해지 시 즉시 삭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시에는 웹진 이벤트 응모 및 뉴스레터 이용이 불가합니다.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본 과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해지닫기

해지 신청을 하시면 뉴스레터가 더 이상 발송되지 않습니다.
성함
이메일
연락처
※ 향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 메일, 문자 발송 등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이메일, 연락처수신 동의를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