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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이야기 상법 8

감사에 관한 이야기

#감사 #임기 #감사위원회

이번 호에는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자본 금액에 따라 감사 선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의 기관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두어야 하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근감사를 두지 않습니다.
감사의 자격과 수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 자격에 예를 들어 회계전문가여야 한다든가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상법 제411조에 감사의 겸임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해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또는 사용인은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감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②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있는지? ③대주주의 친인척이 감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정말 많은 회사들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를 할 수 없지만, 자회사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할 경우에 대주주의 친인척이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비상장 회사의 경우 이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대주주의 친인척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두는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에 감사의 수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은 ‘감사의 수는 1인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선임
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 정관으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서 하는 결의를 보통결의라 합니다. 회사의 경우(이하 특별하게 상장회사라는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비상장 회사를 전제로 합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정관으로 더 높은 비율로 정할 수 없고, 그렇게 정해도 그 정관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장회사는 더 엄격해지는데요.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주주가 집행기관인 이사를 선임함과 동시에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상법 조항에 따라 감사 선임의 의결정족수를 계산하는 것을 회사의 실무자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봅니다. 주식회사 한길은 보통주 100주를 발행했습니다. 보통주이므로 당연히 의결권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주와 보유주식 수는 A 60주, B 10주, C 20주, D 2주, F 8주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 회사는 3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3주를 초과하는 주식으로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선임할 때 A 3주, B 3주, C 3주, D 2주, F 3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감사를 선임할 때 총 14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4주를 감사를 선임할 때 발행주식 총수로 봅니다.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했다고 가정하면, 14주 중 8주(참석주식 수의 과반수)를 얻는 사람이 감사가 됩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주주의 수가 많고, 주식의 분산이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은 감사를 선임할 때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출석 주주가 많지 않으면 대주주의 주식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아니 대주주의 주식 수가 많을수록 감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을 개정할 때마다 감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상법에 이런 조항이 추가됩니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상법 제368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장회사가 아니어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라는 보통결의 요건이 사라지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식회사 한길의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A 1명입니다, 발행주식 총수가 100주이고, A가 60주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A만 주주총회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특별결의와 보통결의에 해당하는 모든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A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선임할 때 A만 출석했다고 가정합니다. 감사 선임을 할 때 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4주입니다. A는 3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참석 주주가 전원 찬성했다 하더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인 4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됩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감사를 선임하므로, 3주가 출석하여 3주가 찬성했으므로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는 이렇게 통지 또는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비상장 회사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가 감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지만, 상장회사라면 주주총회 현장에 감사 후보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장회사의 소수 주주는 감사 후보를 추천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제안권을 활용하여 주주총회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특정 감사 후보를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이 준용되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면, 선임된 감사가 그 직에 취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감사 선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의 시점은 선임과 취임 승낙 중 늦은 때입니다.
감사의 직무와 권한
①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및 이사의 보고의무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지요. 이를 위해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저명한 상법학자인 이철송 교수의 회사법 강의를 보면, 이 보고요구 및 조사는 감사의 실천 수단이므로, 보고요구나 조사가 자의적이거나 권한 남용이 아닌 한 이사가 회사의 기밀에 속하다는 등의 이유로도 보고나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② 자회사의 조사권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고 하며,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고 합니다.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감사처럼 자회사를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포괄적인 자료나 보고를 요구할 수 없으며, 모회사로서의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때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모회사로서의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 범위 내이어야 합니다.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영업비밀을 요구할 경우 자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독립적 영업의 이익을 해치는 감사의 요구를 자회사가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③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청구권
감사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시주주총회 청구가 있은 후 이사회가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감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이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④ 감사의 조사·보고의 의무와 감사록의 작성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에서 개최되는 모든 주주총회에는 감사가 의안 및 주주총회 관련 서류를 조사한 후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감사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사회자 등이 대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를 제외한, 심지어는 상장회사조차, 주주총회에서 감사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진술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감사의 조사나 진술 없이 진행된 주주총회가 감사의 진술의 없음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해당 주주총회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업무감사 등을 수행했을 경우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감사의 책임
투자기관에 근무하다 보면 투자 약정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혹 감사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도 궁금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책임이 무엇인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법에서는 감사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해 놓았을까요?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두 개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주식회사의 감사가 결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중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감사로서 결산과 관련한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 된 분식결산이 쉽게 발견 가능한 것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아내어 이사가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등 중대한 과실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감사가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감사에게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②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으므로(상법 제412조 제1항, 제391조 제2항, 제402조), 감사는 상법상의 위와 같은 의무 또는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고의·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사의 보수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합니다. 정관으로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한길의 감사 K는 2022년 7월 28일 선임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결산기는 12월 31일입니다. 감사 K의 임기는 언제 만료될까요? 취임 후 3년이 되는 날은 2025년 7월 28일입니다. 3년 내의 최종결산기는 2024년 12월 31일이고, 이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2025년 3월 24일 열렸다면 감사 K는 2025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가 종결될 때 임기가 만료됩니다. 상법이 이렇게 감사의 임기를 정해 놓은 것은 최종결산기에 대한 감사업무를 마무리 짓고 이에 대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까지 하고 퇴임하라는 취지입니다. 만약 어떤 사유로 주식회사 한길의 정기주주총회가 2025년 3월에 개최되지 아니하였다면(이 회사는 정관에 결산기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정해져 있음) 감사 K의 임기는 언제 만료될까요? 대법원 상업등기선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달의 말일 즉 3월 31일에 감사 K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감사의 퇴임
감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다만 감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임한 감사는 새로 선임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어서 상법상 1인 이상의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회사의 감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감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후임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감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합니다. 법률상으로는 계속 감사라는 뜻입니다.
회사와 감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의 관계가 준용되므로, 감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가 사임함에 따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은 상황이 되면 후임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감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행사합니다.
감사의 해임이 문제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하는 결의를 특별결의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해임할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 해임에 대해서는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 주주가 연합하여 선임한 감사를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있다면 대주주 단독으로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는 전환사채 등 사채 발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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