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이 책임있는 환경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조직이 외부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부 환경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
-조직이 수립한 환경 분야 단기/중장기 목표 구체성과 내재화 수준을 확인
- (성과점검)조직의 환경경영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단기/중장기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및 이행점검을 위한 지표를 정의하고 있는지 측정
- 조직이 환경성과 향상과 환경 개선 등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관리, 원부자재/에너지/폐기물 등의 효율적 관리, 국제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환경영역 요구 대응을 위해 체계적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
- 국내외 규격에서 제시하는 환경경영시스템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조직이 이를 따르거나, 준용하여 환경경영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성과점검)조직이 환경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사 거버넌스’, ‘전사 전담조직’, ‘자원 및 역량’, ‘이행현황 점검 시스템’, ‘구성원 성과평가 지표’ 구축 여부를 측정
- 조직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으로부터 가져온 원부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 규모 차이(매출액, 생산량 등) 또는 사업 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능성이 높은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원부자재 사용량을 점검
- (성과점검)조직의 지난 5개년간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 지난 1개년의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이 산업평균 미만인지 측정
-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한 천연자원 고갈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원부자재 조달-투입 방식을 자원순환형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 중 재생 원부자재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실제 재생 원부자재로 대체하는 등의 자원순환 이행성과를 확인
- (성과점검)조직의 지난 5개년간 재생 원부자재 사용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지난 1개년의 재생 원부자재 사용 비율이 산업평균을 초과하는지 측정
-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Scope1 & Scope2)을 감축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 규모 차이(매출액, 생산량 등) 또는 사업 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능성이 높은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
- (성과점검)조직의 지난 5개년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Scope2)이 감축 추세에 있는지, 지난 1개년의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평균 미만인지 측정
- 조직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기 위해 물리적 경계 내에서 발생하는 Scope1 & Scope2 배출량뿐만 아니라, 조직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Scope3 배출량의 감축도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
- Scope3는 조직이 통제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조직이 Scope3를 직접 감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보다는 Scope3의 인식/산정/검증 등 성과를 관리하는 노력 수준을 확인
- (성과점검)조직이 지난 1개년간 Scope3 온실가스 배출 범주를 인식, 배출량을 산정, 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증하고 있는지 측정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기타 온실가스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이 대외공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가 타당성/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에 관해 제3자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해당 검증의견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점검
- (성과점검)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검증의견서가 갖추어야 할 ‘검증기관의 적격성’, ‘검증기관과의 독립성’, ‘검증방법론의 합리성’, ‘검증수준의 명확성’, ‘검증지표의 구체성’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측정
-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에너지 사용 총량을 절감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 규모 차이(매출액, 생산량 등) 또는 각 조직의 사업 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비교가 용이한 단위 당 개념의 ‘원단위’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 (성과점검)조직의 직전 1개년의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이 산업평균 미만인지, 지난 5개년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 추세에 있는지 측정
- 조직이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의 총 에너지 사용량 대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로 해당 항목을 점검
- 국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上 2025년까지 대규모 발전소가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RPS)은 25%로써 수요 대비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지표에서 다루는 재생에너지 범위는 ‘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녹색프리미엄요금제 사용’, ‘재생에너지 크레딧 구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분 참여’, ‘제3자 전력구매계약’ 등을 포괄함
- (성과점검)조직의 직전 1개년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산업평균을 초과하는지, 지난 5개년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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