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신기사 LLC 액셀러레이터 |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설립 후 7년 이내의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창업 전문회사·신기술 사업자(이하 ‘벤처기업 등’), 상장 후 2년 이내 코넥스 기업에 신주투자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신주 투자 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신주 투자 시 증권거래세 면제 |
---|---|
내국 법인 |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신주 투자 시 출자지분 취득가액 5% 법인세 감면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신주 투자 시 증권거래세 면제 |
개인 |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신주 투자 시 양도소득 비과세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신주 투자 시 증권거래세 면제 |
개인 액셀러레이터 GP (액셀러레이터 등록 창투사/LLC) |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 2년 이내 상장 코넥스 기업에 신주 투자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설립 후 벤처기업 등에 신주 투자 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
내국 법인 |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설립 후 벤처기업 등에 신주 투자 시 취득가액 5% 법인세 감면 |
개인 |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에 투자 시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 후 3년 보유 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