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관전용 PEF | 신기술투자조합 | (구)창업투자조합 | (구)한국벤처투자조합 | 신규 벤처투자조합 | 소관부처 (근거법) |
금융위 (자본시장법) |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
중기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중기부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
중기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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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형태 | 상법상 합자회사 | 민법상 조합 또는 상법상 합자조합 | 상법상 합자조합 | ||
업무집행 조합원 (단독GP限) |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법인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외국투자회사 |
창업기획자 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외국투자회사 |
설립요건 | • 금산법상 출자승인 (금융회사만 적용) •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 가능한 자 제한 (기관투자자 등) • 유한책임조합원수 (100인 이하)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 • 신기술사업 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 • 유한책임조합원수 (49인 이하) |
• 출자금 총액 (20억 원 이상) • 유한책임조합원수 (49인 이하) • GP 최소 출자비율 (출자금의 1%) |
• 출자금 총액 (30억 원 이상) • 유한책임조합원수 (49인 이하) • GP 최소 출자비율 (출자금의 1%) • 모태조합 출자 필수 (M&A, Secondary, 의무비율 준수 등 경우 예외 있음) |
• 출자금 총액 (20억 원 이상 통일) • 유한책임조합원수 (49인 이하) • GP 최소 출자비율 (출자금의 1%) • 모태조합출자 없이 결성 가능 •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공동 GP 가능. |
설립· 등록절차 | 금융위 보고(금감원 위탁) | 없음 | 중기부등록 | 중기부신고 | 중기부등록 |
존속기간 제한 | 없음 | 없음 | 5년 이상 | 5년 이상 | 5년 이상 |
투자대상 | 제한없음 | 신기술사업자 | 창업•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 |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
투자방법 | 제한없음 |
•신주•구주, CB•BW 등 •타 벤처조합 인수 • 기술관련 무형자산 (특허권 등) 인수 |
•신주인수 •신규 CB, BW, EB •프로젝트 투자 |
• 신주•구주•CB•BW 등 •지식재산 인수 |
•신주인수 •신규 CB, BW, EB •프로젝트 투자 •조건부지분투자 • 기타 중기부장관 고시 (FUND OF FUND가능) |
투자의무 비율 규제 |
- | - | 3년 내 출자금의 40%를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창업투자의무) |
- | 총 자산 규모별로 투자의무 비율 차등 [운용 중인 총자산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
투자금지업종 | - | 금융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제외) 사행산업, 미풍양속 저해 업종 |
금융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골프장 등 (업종제한 폐지 2019. 6. 12.) |
금융기관 등 제한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벤처투자만을 제한하고 구체적 업종제한 없음) |
상장주식 취득제한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출자금의 20% 이내 | 제한없음 (실무:규약에 의한 제한) |
출자금의 20% 이내 |
중견기업투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창업투자의무 비율 준수 후 | 불가능 | 투자의무 준수 하에 가능 (투자의무 총 자산 비율 완화) |
해외투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외국환취급업무등록 쟁점 |
先창업투자의무준수 後출자금의 40% 이내 |
제한없음 | 투자의무 준수 전제 하에 가능(투자의무 총 자산 비율 완화) |
지분취득한도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50% 이내(6개월 이상 보유 7년 이내 매각 시 제한 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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