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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규제 비교표

#펀드규제 #PEF #벤처투자조합
구분 기관전용 PEF 신기술투자조합 (구)창업투자조합 (구)한국벤처투자조합 신규 벤처투자조합
소관부처
(근거법)
금융위
(자본시장법)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중기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기부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중기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합형태 상법상 합자회사 민법상 조합 또는 상법상 합자조합 상법상 합자조합
업무집행
조합원
(단독GP限)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법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외국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외국투자회사
설립요건 • 금산법상 출자승인
(금융회사만 적용)
•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
가능한 자 제한
(기관투자자 등)
• 유한책임조합원수
(100인 이하)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
• 신기술사업 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
• 유한책임조합원수
(49인 이하)
• 출자금 총액
(20억 원 이상)
• 유한책임조합원수
(49인 이하)
• GP 최소 출자비율
(출자금의 1%)
• 출자금 총액
(30억 원 이상)
• 유한책임조합원수
(49인 이하)
• GP 최소 출자비율
(출자금의 1%)
• 모태조합 출자 필수
(M&A, Secondary,
의무비율 준수 등
경우 예외 있음)
• 출자금 총액
(20억 원 이상 통일)
• 유한책임조합원수
(49인 이하)
• GP 최소 출자비율
(출자금의 1%)
• 모태조합출자 없이
결성 가능
•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공동
GP 가능.
설립· 등록절차 금융위 보고(금감원 위탁) 없음 중기부등록 중기부신고 중기부등록
존속기간 제한 없음 없음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투자대상 제한없음 신기술사업자 창업•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투자방법 제한없음 •신주•구주, CB•BW 등
•타 벤처조합 인수
• 기술관련 무형자산
(특허권 등) 인수
•신주인수
•신규 CB, BW, EB
•프로젝트 투자
• 신주•구주•CB•BW 등
•지식재산 인수
•신주인수
•신규 CB, BW, EB
•프로젝트 투자
•조건부지분투자
• 기타 중기부장관 고시
(FUND OF FUND가능)
투자의무
비율 규제
- - 3년 내 출자금의 40%를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창업투자의무)
- 총 자산 규모별로
투자의무 비율 차등
[운용 중인 총자산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투자금지업종 - 금융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제외) 사행산업,
미풍양속 저해 업종
금융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골프장 등
(업종제한 폐지
2019. 6. 12.)
금융기관 등 제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벤처투자만을 제한하고
구체적 업종제한 없음)
상장주식 취득제한 제한없음 제한없음 출자금의 20% 이내 제한없음
(실무:규약에 의한 제한)
출자금의 20% 이내
중견기업투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창업투자의무 비율 준수 후 불가능 투자의무 준수 하에 가능
(투자의무 총 자산 비율 완화)
해외투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외국환취급업무등록 쟁점
先창업투자의무준수
後출자금의 40% 이내
제한없음 투자의무 준수 전제 하에
가능(투자의무 총 자산 비율
완화)
지분취득한도 제한없음 제한없음 50% 이내(6개월 이상 보유
7년 이내 매각 시 제한 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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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개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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