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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의 과거 기억과
그리고 미래 기억 3

#창투사평가공시제도 #기술특례상장제도 #TIPS
  • 0장(1986년 이전) - 벤처캐피탈, 한국에 첫 씨앗을 뿌리다
    1장(1987~1995년) - 점차 다양해지는 벤처투자 주체들
    2장(1996~1999년) - 빠르게 확장되는 벤처생태계
    3장(2000~2004년) - 터져버린 버블, 주저앉은 벤처의 꿈
    4장(2005~2014년) - 드디어 돌아온 벤처투자의 봄
    5장(2015~2018년) - 벤처투자, 제 2의 벤처붐을 향하여
    6장(2019~미래) - 이제는 미래로 30년
(자료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30주년 백서, 2019)

4장. 드디어 돌아온 벤처투자의 봄(2005~2014)
다시 봄이 오기 위해서는 추운 겨울을 지나야하듯이, 벤처투자의 봄이 저절로 다가왔던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 버블 붕괴는 정부로 하여금 벤처생태계 조성의 ‘주도자’에서 ‘후원자’로 역할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다양한 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민간 스스로 생태계를 구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기술특례제도를 도입해 수익성은 낮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주고, 창업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기능을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를 탄생시켰다. 이 시기 벤처캐피탈협회 역시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정보센터를 개설하고, 벤처투자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각종 지원기능을 확대했다.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어우러지면서 벤처산업은 긴 시련기를 거쳐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다.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갔으며, 벤처기업의 옥석가리기와 체질개선도 상당부분 진전을 이뤘다.
이후 2009년 곳곳에서 본격적인 벤처 재도약의 조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코스닥 시장이 회복되고, 벤처 투자액 및 벤처기업 수도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벤처캐피탈 투자는 2008년 6044억 원으로 최저 수준을 보인 후 2009년 8671억 원을 기록했다.1)
2000년 벤처 붐 당시(2조 211억 원)와 비교하면 부족하지만, 2014년엔 1조 6393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그간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반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2008년까지 반(反)벤처 정서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었다면, 2009년 이후로는 시장 친화적 벤처 생태계 구축에 힘을 썼다. 투자 벤처기업 수 역시 크게 늘어 저점이었던 2009년 524개사에서 꾸준히 늘어 2014년 901개사까지 증가했다. 이는 벤처 투자의 증가세와 함께 벤처 부활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됐다.
1) 연구보고서(벤처 진단 및 벤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59페이지 그림 2-9, P. 59

<벤처캐피탈의 평가 기준을 만들다, 창투사 평가 공시제도 도입(2005)>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들은 2000년대 초반 벤처 시장이 붕괴했던 이유 중 하나로 시장 플레이어에 대한 미흡한 관리감독을 꼽는다. 코스닥이 출범하고 빠르게 벤처 붐이 불어오는 상황에서 창업투자회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분석적인 벤처 투자모델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시장이 막무가내로 팽창되면서 투자실패 사례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런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도입된 제도가 창업투자회사 ‘평가시스템’과 ‘공시제도’다.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2005년 2월 발표해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오늘날 벤처캐피탈이 대외적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됐다.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회사 상시 평가체계를 통해 각 사의 경영상태, 운용성과, 법규위반 등 다양한 부분을 점검했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사는 모태조합 출자 시 우대해 주는 당근을 주면서도, 반대로 하위등급 회사는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에 들어갔다.
당시 업계 일각에서는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전수평가를 통해 하위등급 회사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정부 눈치만 살피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별 회사의 취약 분야를 보완・발전시켜 업계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업계와 시장의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결과적으로 창업투자회사들의 경영능력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실 투자 위험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창투사 평가시스템과 함께 시행된 공시제도의 핵심은 창업투자회사의 조직 및 인원, 재무 및 손익, 운영성과 등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 초기엔 자율공시 등의 공시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곧 의무적인 정기・수시 공시가 꾸준히 이뤄지며 공시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힘을 얻었다. 현재는 이 제도를 통해 창업투자회사들이 투자활동 자료를 투자자나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책임 있는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일반인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제도, 코스닥 부활의 불씨를 당기다(2005)>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례상장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31항 제1호 기술평가특례와 제2호 성장성특례에 따라 이뤄진다. 기술성장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평가 등급과 자기자본의 시가총액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다. 바이오는 해당 제도의 수혜를 본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힌다.
기술특례상장 첫 사례인 바이로메드를 시작으로 2005~2014년까지 10년간 제도를 통해 상장된 기업은 15곳에 불과했다. 2015년 정부가 기술특례기준 및 상장유지기준을 완화2) 하면서 같은 해 12개사가 기술특례 상장에 성공할 정도로 해당 제도는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지난해(2020년)에는 공모주 투자 열풍이 불면서 IPO를 추진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특례 상장 기업도 25개까지 늘어났으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는 상반기 이미 21개사가 상장하며 역대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2) “한국거래소, 기술기업 특례상장제도 개편”, 아시아경제, 2015.04.03, 1면

<벤처의 어머니, 모태펀드 출범(2005)>

정부가 2004년 말 ‘제2벤처 붐’을 목표로 추진한 벤처활성화 정책은 1990년대 말 정부의 벤처지원 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주도의 1990년대 말 정책과 달리 2004년 말부터 정부지원은 민간 스스로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05년 6월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창업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기능을 벤처캐피탈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역량을 강화했다.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펀드(자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일종의 간접투자형태다.
운용기간은 30년(2005년~2035년)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한국벤처투자’가 설립됐다.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출자심의 위원회도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정비(2006)>

국내 벤처기업지원제도는 1997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던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벤특법)』을 통해 시행됐다. 이 법은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도입하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여기서는 벤처기업 유형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 2000년대 초반 들어 기존의 벤처인증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기업의 혁신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부족하고, 또한 기존 16개 벤처평가기관의 평가와 실제 투자가 연계되지 못했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내용이었다. 또한 벤처기관평가를 토대로 정부에서 벤처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도 ‘정부의 영향력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6월 4일 벤처확인업무를 민간으로 이임하고, 벤처기업 인증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전적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기업의 확인 기관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변경되며 평가 체계 간소화,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통일 등 조치가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벤처기업 평가 체계의 간소화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통일 ▲벤처투자기관의 범위 확대(창투사/신기사 → 여타 금융기관으로 확대) ▲기술보증기금/중소 기업진흥공단 보증 및 융자 시에도 벤처기업으로 인정 하는 것 등이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에 따라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벤처기업 인증이 민간주체인 협회로 이양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벤처생태계를 운영하는 주체가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민간으로 이양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생태계 재정비의 첨병으로 나서다(2006)>

이 시기 협회도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기능을 확대하는데 힘을 쏟았다. 우선 2006년 8월에는 벤처투자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기 위해 협회부설 벤처투자정보센터를 개소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벤처투자와 관련된 각종 보고 및 정보 관리, 평가시스템의 일원화 ▲투자정보 관리의 효율성 제고 ▲창투사 및 출자사 등에 제공되는 벤처투자 관련정보의 질 향상 ▲향후 벤처투자 관련 지식자산의 축적과 건전하고 투명한 벤처투자시장 유도 등의 결과를 기대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벤처캐피탈 윤리기준 제정선포식을 개최했다. 벤처버블 붕괴로 추락한 벤처투자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리고, 건전한 투자 윤리를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해당 선포식은 ▲벤처캐피탈 윤리강령 제정 ▲회원사 윤리준수서약서제출 ▲협회 내 ‘부당투자신고센터’ 설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꾸준히 성장하는 벤처투자>

세계 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성장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미국의 경우 2009년 12월 ‘제조업 부양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나노제조・바이오・로보틱스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3) , 일본 역시 ‘기술전략지도 2010’을 통해 IT, 나노소재, 바이오 등 8개 육성분야를 발표했다. 중국은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에 780조 원, 친환경 자동차에는 17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4)을 세우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 무렵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저성장 및 실업률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2009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성장동력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런 일련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신규투자 규모는 2009년 8,671억 원, 2010년 1조9,10억 원, 2011년에는 1조2,608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수 있었다.5) 20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도 매출 1,000억 원대 이상 벤처기업이 242개사로 전년도(202개사) 대비 20%나 급증하면서 한국 경제의 차세대 동력으로 떠올랐다.6) 이들 기업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11.0%로 2009년 12월 유가증권 시장 평균 매출 증가율 –0.3%, 코스닥 시장 평균 매출 증가율 5.4%를 크게 웃돌기도 했다. 전년도 대비 매출액 증가율도 대기업이 0.7%에 그친 반면에 1,000억 벤처클럽은 17.1%를 기록하며 국가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3) “‘녹색과 융합’에 미래가 있다”, 파이낸셜뉴스 2011.04.25, 31면
4) “신성장동력 ‘산업大戰’… 독자적 핵심기술로 승부하라”, 문화일보, 2010.11.01, 46면
5)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브리프 22권9호』(한국금융연구원, 2013),
6) “벤처 ‘1000억 클럽’ 입성 비결은 스스로 개척하는 ‘유목민 DNA’”, 한국경제, 2010.07.08, 2면pp.22-24

<자본시장 통합법 : 투자 관련 법령을 한데 묶다(2009)>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외치며 도입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통합법)』은 2007년 국회를 통과해 2009년 2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하나로 통합되게 된다. 이전까지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 등 각 금융회사들이 고유 영역을 갖고 있었다면,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업종 간 칸막이를 허물었다. 금융상품 포괄주의가 한국 금융시장에서도 싹을 틔웠다는 의미다.
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사의 대형화에 시동이 걸렸다. 자본시장 관련 법률 16개 중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자산운용업법 등 7개 법률이 통합되면서 자산운용업의 증권사 내 겸업이 허용돼 투자신탁회사와 증권사가 합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증권사가 은행업에도 진출할 수 있게 돼 은행-증권의 경쟁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제정과정에서 자본시장 통합법에 벤처캐피탈을 포함할지 여부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협회와 업계에서는 첫째, 벤처캐피탈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출자를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배분하는 산업정책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둘째, 이러한 성격으로 투자자보호 측면보다는 투자대상 기업의 발굴 및 관리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며, 셋째, 법 통합에 따라 자본시장이 대형화, 겸업화 될 경우 불확실성이 큰 벤처투자는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으로 편입을 반대하였다. 결국 창업투자회사는 당시 중소기업청이 관할하는 창업지원법에 남게 되었고, 이러한 법체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이다.7) SPAC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 6조 제 4항 제14호(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해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에 의거해 2010년 도입됐다.
금융당국과 한국 거래소는 IPO 시장을 활성화하고 유망기업의 상장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 3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 SPAC을 도입했다. SPAC은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비상장회사를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 형태를 빌려 주식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7) 한국거래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이해』(에세이퍼블리싱, 2009), p.44


<투자생태계의 안전판, 한국정책금융공사(2009)>

한국정책금융공사(Korea Finance Corporation : KoFC, 이하 정금공)는 2009년 10월 29일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분리해 신설됐다. 당시 정금공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본금 15조 원을 전액 출자해 세운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2015년 1월 한국산업은행에 재 흡수될 때까지 정금공은 모태펀드와 함께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주요 앵커출자자(LP)로서 한국 벤처캐피탈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설립 이후 정금공이 전체벤처조합에서 차지한 비중은 2010년 24.7%, 2011년 17.5%, 2012년 6.2%, 2013년 13.8%로 국민연금이나 모태펀드의 비중에 육박했다.
기존 산은이 대출금융기관을 모으는 자금 중개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면 정금공은 ‘시장 안전판’ 역할로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정금공이 달성한 대표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가 우선손실충당제 폐지를 비롯한 각종 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한 일이다.
우선손실충당제는 LP가 출자하는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GP가 우선하여 손실을 충당하게 하는 제도인데 1986년 5월 창업지원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다가 2000년 1월 창업법 개정과 더불어 조합의 성과와 손실을 조합원 간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취지로 정부와 GP의 우선손실충당제 조항이 삭제됐다. 그럼에도 VC 업계에는 여전히 운용사에 대한 우선손실충당요구가 관행처럼 남았다. 신생벤처보단 상장 전 단계의 안정된 벤처로 자금이 편중되는 등 부작용이 불거지자, 정부는 2009년 10월 모태펀드 기준규약 개정을 통해 모태펀드 출자분에 한해선 우선손실충당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정금공(현 산은)은 출자기관중에 평가기준을 마련해 우수 벤처캐피탈 우선손실충당을 면제하도록 주도적으로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정금공은 잘못된 VC 업계 관행을 과감히 폐기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통해 벤처펀드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벤처를 발굴할 수 있게 단단한 토대를 마련해주고 투자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TIPS, 기술 벤처의 도우미가 되다(2013)>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당시 중소기업청이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도입한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 투자회사가 스타트업을 발굴해 1억 원을 투자하면 중기청이 연구개발 자금 등 최대 9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초기 투자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구조다. 성공한 벤처투자 전문가들의 경험을 활용해 스타트업 시장을 키우는 이스라엘 모델을 벤치마킹해 만들어졌다.

<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그 첫 걸음, 코넥스 시장 개설(2013)>

초창기 기업에 최적화된 증권 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시장이 2013년 7월 개장했다. 거래소는 당시 상장 요건 강화 및 기업 설립 이후 코스닥 시장 상장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기존 코스닥 시장만을 통해 초기 중소·벤처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기존 증권 시장을 활용하는 것 대신 코넥스 시장을 개설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만 상장 가능한 게 특징이다. 또한 코스닥 시장과 달리 매출과 순이익 등의 재무요건을 상장 요건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지정자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증권의 자유로운 유통과 재무정보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했다.
코넥스 시장은 개설 초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꺾이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상장 기업수가 50개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19년도와 작년에는 각각 17개와 12개 기업만이 상장하였다. 이러한 상장 기업 감소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뽑히지만 우선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 개선이 꼽힌다. 기술특례상장제도가 바이오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2013년도) 소재·부품·장비 특례 절차, 시가총액 우수기업 기술 평가 간소화 등으로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코스닥 시장 상장 문턱이 낮아지면서 코넥스 시장 상장보다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코넥스 거래에 대한 투자자의 문턱도 여전히 높다는 이야기가 많다. 코넥스 출범 당시에는 3억 원이 필요했지만 2015년 1억 원으로 낮아진 이후 2019년부터는 3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5년도에는 기본 예탁금 규제에 상관없이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투자전용계좌가 도입되었지만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등장기업 : 에이블씨엔씨, 오스템임플란트, 미래나노텍, 카카오, 배달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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