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 TREND
VC INSIGHT
VC NEWS
YouTube
법률 제도 Q&A

기관전용 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 #금융투자업

1. 요지
- 유한책임사원(투자자) 범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가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
* 개인(외국인, GP 임직원 제외)이 아닌 자로서 전문성 등을 갖춘 자(법 제249의11⑤)
- 이와 같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투자자 범위를 구체화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범위

1. 전문투자자로서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이 인정되는 투자자(법 제249조의11⑤1.)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특수법인(예보·캠코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로 구성된 일반 사모펀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중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자

*법인전문투자자 수준의 투자경험(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외감법인 50억) 이상)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개인 포함)


2. 그 밖에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법 제249조의11⑤2.)

GP 임원·운용인력 및 GP의 모기업(해당 GP가 설립한 펀드에 1억이상 시딩투자만 가능)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로 구성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금융권 재단* 및 비상장법인**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금융회사·특수법인이 설립(90% 이상 출연)한 재단법인
**투자경험 및 전문성(최근 1년 이상 500억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을 갖춘 비상장법인

공적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모태펀드, 해양진흥공사)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100억 이상 투자하는 외국 법인


2.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⑥ 유한책임사원은 개인(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개정 2021. 4. 20.>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④ 법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1. 10. 21.>

1. 국가

2. 한국은행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다.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4.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1)

5.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2), 제6호의23), 제7호부터 제14호4)까지 또는 같은 항 제18호 각 목의 자. 이 경우 같은 항 제9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집합투자증권 전부를 보유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 1)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0.11.15, 2012.1.6, 2015.3.3, 2016.7.28, 2016.10.25>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8. 금융투자업자[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9. 증권금융회사

    10. 종합금융회사

    1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1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 2)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9.5.29, 2009.7.1, 2013.8.27, 2014.3.24, 2016.2.5, 2016.3.11, 2016.5.31, 2016.6.28, 2018.10.30, 2019.6.25, 2019.8.20, 2021.2.9>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의2. 삭제 <2014.12.30>

    5. 협회

    6.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3) 6의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4) 7. 거래소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9.집합투자기구

    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14. 지방자치단체


3. 보론

-기존 예고된 시행령 안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일반 법인이 일정 요건 하에 유한책임사원으로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나, 그 요건이 엄격하여 완화논의 필요

-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출자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참여 수단이 제한적

- 벤처금융 측면에서 민간 참여 확대의 기회 등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인 규정

0

이번호 전체 기사

MARKET TREND

기반산업화가 된 벤처투자의 방향타,
기업 오픈 이노베이션에 얹어 선회하다

STARISTICS

벤처캐피탈
3/4분기 통계

STORY

벤처캐피탈의 과거 기억과
그리고 미래 기억3

VC PEOPLE

BTS 신화의 시작을 열다
SV인베스트먼트 김영환 부사장

법률 제도 Q&A

기관전용 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M&A 활성화 지원

10월 자문기관 M&A 매칭데이
개최 外

투자협력

제3차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개최 外

KVCA 소식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간담회 지성배 회장 참석

회원사 소식

데일리파트너스 外

연수원 소식

11월 교육 안내

한눈에 보기

펀드규제 비교표

이달의 VC

SV인베스트먼트 김영환 부사장

VC 리얼 인터뷰

신한벤처투자 정일영 심사역
DSC 인베스트먼트 신동원 이사

VC 인사이드

스타트업에 진심인 DSC인베스트먼트,
DSC의 모든 것

구독신청닫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웹진 구독을 희망하는 모든 분께
웹진을 보다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SNS를 통해 발송해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이나 이메일 변경, 연락처 변경 또는 구독 중지 등을 요청하실 분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나 문의를 통해 알려주세요.

홈페이지 http://webzine.kvca.or.kr   문의 02-2156-2100
성함
핸드폰번호(연락처)
이메일
웹진 수신 여부 SMS 이메일
개인정보 동의 여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웹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웹진 이벤트 응모자 추첨
- 웹진 뉴스레터 발송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웹진 서비스를 위한 필수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수집항목 : 이름, 핸드폰번호(연락처), 이메일
- 보유기간 : 정보제공의 목적 달성 시 까지(구독 해지 시 즉시 삭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시에는 웹진 이벤트 응모 및 뉴스레터 이용이 불가합니다.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본 과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해지닫기

해지 신청을 하시면 뉴스레터가 더 이상 발송되지 않습니다.
성함
이메일
연락처
※ 향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 메일, 문자 발송 등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이메일, 연락처수신 동의를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