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특수법인(예보·캠코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로 구성된 일반 사모펀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중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자
*법인전문투자자 수준의 투자경험(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외감법인 50억) 이상)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개인 포함)
GP 임원·운용인력 및 GP의 모기업(해당 GP가 설립한 펀드에 1억이상 시딩투자만 가능)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로 구성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금융권 재단* 및 비상장법인**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금융회사·특수법인이 설립(90% 이상 출연)한 재단법인공적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모태펀드, 해양진흥공사)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100억 이상 투자하는 외국 법인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1. 국가
2. 한국은행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4.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1)
5.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2), 제6호의23), 제7호부터 제14호4)까지 또는 같은 항 제18호 각 목의 자. 이 경우 같은 항 제9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8. 금융투자업자[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9. 증권금융회사
10. 종합금융회사
1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1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의2. 삭제 <2014.12.30>
5. 협회
6.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3) 6의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4) 7. 거래소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9.집합투자기구
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14. 지방자치단체
-기존 예고된 시행령 안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일반 법인이 일정 요건 하에 유한책임사원으로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나, 그 요건이 엄격하여 완화논의 필요
-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출자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참여 수단이 제한적
- 벤처금융 측면에서 민간 참여 확대의 기회 등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인 규정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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