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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개인출자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23_02 vol.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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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는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에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할 목적으로 세제혜택을 통한 모험자본의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특법에서는 민간 자금의 모험자본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개인출자자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상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들입니다.
본고에서는 개인출자자의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관련된 주요 과세특례, 좀 더 구체적으로는 1)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2) 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벤처투자조합 # 개인출자자 # 소득공제 # 과세특례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16조)
개요
개인출자자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① 소득세법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가 ② 2025. 12. 31. 까지(일몰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을 통하여 계속 유예하고 있음. 2025. 12. 31. 이후 일몰시한이 유예되는지 확인 필요함, 이하 동일)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로서, ③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효과
위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출자자는 ①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1)과 ② 종합소득금액의 50% 중 작은 금액(이하 “공제대상액”)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출자자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한편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등에 대한 종합 한도(조특법 제132조의2)’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제대상액은 종합한도를 적용 받는 다른 소득공제 금액과 합쳐서 2,500만원 이내에서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1) 조특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각 호에 따른 공제대상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의 50%와 비교해야 합니다.
본고에서는 사안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조특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벤처투자조합 출자만 존재하는 경우를 상정하였습니다.


공제세액의 추징
개인출자자가 출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① 개인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②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③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④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라도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Q&A Q.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타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A. 아니오.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전년도에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 금년도에 출자지분을 회수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A. 네.
① 출자자의 사망, ②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③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④ 벤처투자조합의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자일로부터 3년내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기 공제세액을 추징합니다. Q.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 연도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오.
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자자 요청 시 “투자 연도~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개년 중 1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이 때, 출자확인서 발급 시 투자조합관리자 등에게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개요
통상 개인출자자는 본인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에서 주식 등의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벤처투자조합 출자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명시적으로 과세특례의 수혜자를 지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하여 취득한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등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 조합의 조합원인 개인출자자가 해당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 효과를 부여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요건
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의 대상은 벤처투자조합이 2025. 12. 31. 까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입니다. ② 해당 주식 등은 (ⅰ)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ⅱ)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거나,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ⅲ) 법상 소정의 요건을 갖춘 개인이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매입하는 방법 중 어느 1가지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③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효과
위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을 적용하지 않는 바,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과세특례는 세법상 여타의 감면(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특례세율 적용 등)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항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가 감면되는 방식이 아니라, 과세대상 소득에 당초부터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세법상 신고 내지 감면 신청 등의 절차가 불필요(보다 정확히는 “불가능”) 합니다. 또한 조세감면에 대한 한도적용이나 감면에 따른 부가세목(농어촌특별세 등) 적용 등도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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