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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이야기 상법 6

임원에 관한 이야기(2)

#상법 #이사 #대표이사 #실무

지난 호에 이어서 임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사의 임기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의 임기
상법 제383조 2항과 3항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이 상법에 따라 대부분의 비상장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라고 정해 놓습니다. 정관에 이렇게 정해 놓은 회사의 결산기가 12월 31일이고,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한다고 가정한 후, 2개의 사례를 들어서 이사의 임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6월 2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A의 임기입니다. 선임결의와 취임승낙 중 늦은 때부터 이사의 임기가 시작하므로, 당일 취임승낙을 했다고 전제합니다. A의 이사 임기는 2025년 6월 2일에 만료합니다. 왜 2025년 6월 1일까지가 아니냐구요? 0시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초일을 불산입한다는 민법상 날짜 계산 방법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2022년 1월 15일 선임된 이사 B의 임기입니다. 임기 연장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2025년 1월 15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그러나 임기 연장 규정이 있으므로, 이 이사의 임기는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연장됩니다. 이사 B의 퇴임과 관련된 최종결산기는 2024년이고, 이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는 2025년 3월에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상법에서는 이사의 임기에 대한 최장 기간만 3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사의 종류(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같은 사내이사라도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상장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LG화학은 정관 제21조(이사의 임기)에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다만,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로 이보다 단기로 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신한지주는 정관 제38조(이사의 임기)에 ‘①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자회사 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하려면 LG화학의 정관과 같이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별로 각각의 임기를 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사 A는 3년, 이사 B는 2년 , 이사C는 1년으로 그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같이 사내이사의 임기는 3년,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연임하는 이사의 임기를 단축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라고 규정을 둔 회사도 많습니다. 이사 A, B, C가 있었는데 모두 임기가 2022년 8월 19일(취임 후 3년)까지입니다. 이사 C가 2022년 6월 2일 사임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D를 선임합니다. 정관에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이 이사의 임기는 2025년 6월 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정관규정이 있다면 이사 D의 임기는 2022년 8월 19일까지입니다. 이사들의 임기를 맞추고자 한다면 이렇게 정관에 규정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이사의 퇴임
이사의 퇴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퇴임이라고 합니다. 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가 끝나면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사임이 문제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사임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어떤 회사의 이사가 5명입니다. 대표이사가 이사들에게 전원 사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본인이 사임서를 보관만 하고 있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므로, 이사들은 날짜는 기재하지 않은 사임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대표이사가 특정 이사의 사임 일자를 기재하고, 사임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임이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법률상으로 사임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사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도달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수리행위나 별도의 사임서 제출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는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의 해임이 정말 문제인데요. 선임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법원의 해임판결에 의해서도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1항에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결의합니다. 예를 들어 30,000주를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에 20,0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참석했을 때 이사를 해임하려면 13,334주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 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인 10,000주를 넘었으므로 13,334주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을 찬성했다면 가결됩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가결되면 그 순간 해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임의 사유가 없어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임되는 이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되었을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로 보며,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사를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2항에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외에 회사가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그 회사의 이사는 그 직에서 퇴임합니다. 이사가 취임 후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거나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때에도 퇴임합니다.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퇴임합니다. 정관에 회사의 주주 중에서 회사의 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정해 놓은 경우 이사가 주식을 양도해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정관에서 정해놓은 이사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이사의 직에서 퇴임합니다. 이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사망,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임합니다.

권리의무를 행사중인 이사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퇴임한 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상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 1항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몇 개 들어봅니다. 주식회사 한길은 자본금이 20억 원이며,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회사는 A, B, C, D, E의 이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이사의 임기는 모두 2022년 10월 1일 만료됩니다. 1)이사 C가 6월 2일 사임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2022년 6월 2일 이사 C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임 후에도 이사의 수가 4인이기 때문입니다. 2)그런데 같은 날 이사 C, D, E가 동시에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사 A와 B 2명만 남습니다. 이사 C, D, E가 모두 같은 날 사임하면 상법과 정관에서 정해놓은 이사의 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사 C, D, E는 후임 이사 최소 1인이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임의로 권리의무를 행사할 이사를 정할 수 없습니다. 3)만약 이사 C가 6월 2일, D가 6월 3일, E가 6월 4일 각각 순차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하면, 이사 C와 D는 사임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순간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가 A, B, E 3인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E가 사임서를 제출할 때는 남는 이사는 A, B 2인이므로 E는 사임서를 제출해도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이사가 됩니다.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것이 아니라, 해임·자격상실·사망 등의 사유로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의 수에 결원이 생겨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시이사와 이사직무대행자
상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이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를 일시이사라 합니다. 상법 제386조 2항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에서 필요한 때라 함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며 같은 판례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 만료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일시이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해관계인이 일시이사를 정해서 일시이사 선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임으로 인해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대부분 이해관계인이 추천하는 일시이사를 법원이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있는 회사라고 판단하면 추천한 자를 일시이사로 선임하지 않고, 법원이 임의로 일시이사를 선임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임을 전제로 불복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사직무대행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법 제407조 1항에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408조 1항에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사의 직무대행자 선임신청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만 한 경우에는 가처분된 이사는 직무집행에서만 제외되며, 이사직을 사임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를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까지 되어 있다면 집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사임 및 해임등기, 후임자의 선임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가 2인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나 정관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고 일상적인 회사의 대내적 관리업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그러나 회사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라고 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대표이사와 회사의 관계도 민법상 위임의 관계가 준용되므로 선임기관에 의한 선임과 당사자의 취임승낙 증 늦은 때 대표이사로서 선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에 달리 정해 놓지 않았다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의 종류가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행정처에서는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만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해도 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권리의무 행사 중인 이사나 일시이사, 이사직무대행자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국적이나 국내 체류 여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선임될 수 있으며, 외국에 체류 중인 이사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대표이사는 1인 또는 수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을 선임할 경우에는 각자대표이사로 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때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면 실무상 각자대표이사라 합니다.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면 공동대표이사라고 합니다. 공동대표이사를 정한 때에는 수인의 공동대표이사가 공동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고 각자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 000’으로 나와 있으면 각자대표입니다. ‘공동대표이사 000’으로 나와 있으면 공동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3인일 때 전부 각자대표로 할 수 있으며, A는 각자대표이사, B와 C는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는 단독으로, B와 C는 공동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표이사가 수인일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대표이사별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는 생산부분, B는 영업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 공동대표의 업무분장을 등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동대표를 선임하려면 정관에 ‘이사가 수인일 경우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후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운영하던 회사가 각자대표이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사회에서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하면 됩니다.
공동대표이사 제도와 관련 사례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주식회사 한길은 공동대표이사 A와 B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동대표이사 B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대표이사 A가 각자대표이사로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규정을 폐지하지 않는 한 반드시 후임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이사규정은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두는 것이므로 그 규정이 폐지되지 않는 한 후임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B는 공동대표이사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퇴임
상법에는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다면 그에 따릅니다. 선임기관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면서 임기를 정해 놓았을 경우에도 그에 따릅니다. 정관이나 선임기관에서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다면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연동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대표이사도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예로, 주식회사 한길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A는 2021년 6월 2일에 사내이사에 선임되었고, 2022년 6월 2일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임기의 정함이 없고, 사내이사의 임기가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이라면 사내이사의 임기는 2024년 6월 2일 만료됩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6월 2일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선임기관에서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선임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해임합니다. 해임되는 대표이사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했다면 주주총회에서만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법에 따라 집행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집행임원을 둘 경우에는 대표이사 제도가 없으므로, 대표이사는 그 직을 상실합니다.
다음 호에는 이사회와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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