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2022년도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M&A 거래 희망 또는 진행 중인 기업으로, 거래추진에 필요한 기업가치평가를 받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M&A 거래정보망 등록 매도기업- (지원내용) M&A 거래 추진에 필요한 기업실사(기업가치평가)에 소요된 수수료의 일부 지원
· 기업가치평가 수수료의 70%,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서류) 기업가치평가 보고서의 평가목적은 M&A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기업가치평가 내용 외에, M&A 거래 준비를 위한 전략에 대한 평가의견도 포함되어야 함
* 평가기관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평가의견은 기업현황 분석, 사전 준비 및 이슈점검, M&A 방식, 딜 구조 등을 포함해야 함- (신청절차)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M&A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요건 확인을 위한 실사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
- (지원대상) M&A 거래정보망(www.smes.go.kr/mna/index.do)에 등록된 M&A자문기관
- (지원내용) M&A 희망기업 발굴 및 상담·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자문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절차) 자문 완료 후 M&A 상담·자문비용 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만족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
* M&A 희망기업은 거래정보망에 등록된 자문기관과 사전 자문계약 체결- (지원대상) M&A 거래정보망(www.smes.go.kr/mna/index.do)에 등록된 자문기관 중, 당해년도 신규등록 및 평가등급(S~B) 해당 자문기관
- (지원내용) M&A 자문 및 중개에 필요한 기업정보, 신용도 등 조회 서비스 이용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신청절차) 지원 대상이 되는 자문기관이 M&A 기업정보 조회 서비스 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지원대상) 상장사, 중소·벤처기업, 자문기관, 유관기관 등
- (지원내용) M&A 시장 인프라 확대, M&A 지원기관 참여 확대, M&A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 등
* M&A거래정보망 등록기업, 자문기관, 유관기관 등에 별도안내 및 신청접수 예정- (신청방법) M&A 거래정보망 자문기관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
- (선정기준) 최근 3년 내 중소기업 대상 M&A 실적, M&A 거래정보망에 등록이 가능한 매도·매수기업 보유,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을 평가
- (주요역할) M&A 거래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 대상 M&A 거래 및 전문가 자문서비스 제공, M&A 매칭행사 참여 등
* 등록 후 활동이 미비한 자문기관은 지정 취소- 연락처 : 02-2156-2115, 2132
- 주소 : (우)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VR빌딩 2층
02
2월 자문기관 M&A 매칭데이 개최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