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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도 Q&A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상향 리픽싱(refixing)

#증권 #리픽싱 #상향조정 #사모발행 #전환사채

1. 개정 규정의 내용 : 개정 규정은 상장회사에만 적용(2021. 12. 1 시행)

- ‌상장회사 CB 발행 관련 (i) 전환사채매수선택권(call option)의 한도를 설정, (ii) (사모발행의 경우) 전환가액의상향조정 의무를 부과

- ‌(ii)와 관련 CB 발행 이후 전환가액의 산정의 토대가 된 주식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주가상승시 또는 증자, 감자로 인하여 발행주식 수 변동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



(전환가액조정) 전환가액은 CB를 주식으로 전환시 전환비율을 의미하며, 발행당시 주가 등을 토대로 산정 → CB 발행 이후 전환가액 산정의 토대가 된 주식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전환가액 조정 가능
* ①주가 변동시, ②증자·감자로 인하여 발행주식 수 변동시
※ (예) CB(발행가액 7천만원, 전환가액 1만원)발행 후 전환가액을 30% 하향조정 사례

- ‌(현행) 주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시 주가 하락에 따른 ‘하향조정’의 경우만을 규정

- ‌(개정) 사모발행시 주가하락에 따른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할 때 전환가액‘상향조정’을 의무화하되, 조정 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한도이내로 제한(즉, 최초 전환가액의 70~100%)


2. 상향조정의 반영 여부 검토
가. (사모발행의 경우) 전환가액의 상향조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벤처캐피탈 비상장회사 투자계약의 리픽싱(Refixing)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 ‌(i) 전환사채 vs RCPS 또는 CPS(법률적으로 주식 형태의 자본조달에 C 옵션이 있는 경우) : 전환사채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수용 가능. 단, 투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하향 리픽싱 후 최초 전환가액 한도로 조정하는 증발공 개정 규정 참조

- ‌(ii) “C”를 포함한 주식 형태에 상향조정을 허용할 경우 법률적 쟁점? : 상향조정의 경우 감자 issue;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필요.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도입사례는 있으나 일반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나. 전환사채의 경우 위 증발공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 ‌‘시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시가’ 하락 후 다시 ‘증가’한 경우 원래의 범위 내[최초 전환가격 한도 이내]에서 상향 조정 도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 “C”를 포함한 주식의 경우 일반적인 상향 리픽싱(Refixing)이 가능할 것인가?

- ‌기 자본화 된 주식은 무조건적인 상향 리픽싱(Refixing) 불가하다고 판단됨; vs 하향 리픽싱(Refixing)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 차이

- ‌다만 위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시가 하락 후 상승 시 “최초 전환가격 한도 이내” 였던 점 고려 vs 기업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은 투자의 본질적 부분

- ‌자본감소 절차 등 상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 조항 규정 가능 +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무 규정 등 결합가능


라. 사례 : ‘갑’ 은행, ‘을’ 기관 최근 유사 도입; [예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에 관한 특약)

- ‌X가 ( )에 따라 최초 전환가액대비 상향 조정된 금액을 1주당 전환가액으로하여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의 감소를 위한 제반절차(채권자 보호절차, 자본금 감소의 변경 등기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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