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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이야기 상법 1

첫 번째 이야기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

#상법 #신주발행 #제3자배정 #실무

올 한 해 동안 투자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상법을 이야기로 풀어볼 생각입니다. 독자가 논문 형태의 글을 잘 읽지 않고, 제목만 보고 지나가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어 볼 수 있도록 이야기 형태로 꾸며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신주발행입니다. 실무에서는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유상증자의 방법으로는 ‘구주주 배정, 제3자 배정, 공모’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관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3자 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염춘필 법무사


신주발행 결정기관 및 결정사항은 무엇일까요?
신주발행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이면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때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서 결정합니다.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소기업의 정관에 [본 회사는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상법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상법에서는 이사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정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신주발행 기관(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는 ① 신주의 종류와 수를 결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주 000주, 제1종상환전환우선주 000주와 같이 결의합니다. 신주발행의 결과 발행주식총수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수권주식 수)’를 초과한다면 신주발행을 결의하기 전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먼저 변경(증가)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는 정관기재사항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변경합니다. 소기업의 경우 제1호 의안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신주발행의 건의 순으로 같은 주주총회에서 순차적으로 결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② 신주의 발행가액을 결정합니다. 발행가액은 보통 액면가 이거나 그 이상입니다.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할인발행)하려면 설립 후 2년을 경과한 회사가 액면미달 발행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액면미달 발행을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너무 낮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배임죄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발행가액이 시가(상증법에 의한 비상장회사의 1주당 평가액)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주주 간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③ 주금납입기일을 정합니다. 납입기일에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신주인수인이 가지고 있는 발행회사의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주금납입기일 다음 날 주주가 됩니다. 참고로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일에 주주가 되는 것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금납입장소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가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면, 은행은 별단예금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입금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행해 줍니다. 소기업의 경우에는 신주발행회사 통장에 주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번 정한 주금납입장소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해 이미 결정된 주금납입장소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할 일입니다.
주금납입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납입기일이 지난 후에 납입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납입기일 이전에만 납입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전에 주식청약을 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납입기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 ④ 신주의 인수방법 ⑤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⑥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⑦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결정합니다.

기존 주주도 제3자 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합니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배정을 합니다.
여기서 ‘주주외의 자’에 기존 주주의 일부도 포함될 수 있는가가 쟁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쟁점이 발생하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6 1항 2호에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주주 배정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라 정해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그 회사의 주주에게도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발행 회사의 주주에게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는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작년 말이었는데요. 후배 법무사로부터 기존 주주 일부에 대해 제3자 배정을 하고 등기를 신청했는데, 기존 주주에게 제3자 배정을 할 수 법률적 근거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쟁점이 발생했을 때 실무에서 가장 애용하는 자료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법 주석서’입니다. 판례 다음으로 권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사법행정학회가 발행한 ‘주석 상법’ 422쪽에 [2.제3자배정/ 회사의 임원, 종원원, 거래처 등의 연고가 있는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이다. 주주 중의 특정한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기술하여, 주주 중 일부의 자에게도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영사에서 발행한 최기원 교수의 ‘상법신학론(상)’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제3자란 주주이외의 자를 말하지만 주주라도 주주의 자격과 관계없이 신주인수권을 부여받는 자를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철송 교수(박영사 발행, 상법학 강의)의 경우에는 ‘제3자를 반드시 특정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임원.발기인.종업원.외국합작투자자.공모 등으로 그 범위가 명확하면 족하다.’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제3자 배정에 구주주 일부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술은 없지만, 발기인은 설립 시에 주식을 인수한 주주이므로, 주주일부에게 제3자 배정이 가능함을 기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경우 제3자 배정이 인정되지 않을까요?
상법에 따라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제3자 배정이 인정되지 않을까요? 아래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결요지】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 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배 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필요상 부득 이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주식회 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신주발행무효]

위 판례와 같이 경영권 분쟁 상황 하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사업계획의 수립/자금조달/자금조달 실패/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이라는 경로를 거쳐 이를 우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은 언제나 어디서나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의 통지ㆍ공고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신주의 인수방법/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 등기실무에서는 상업등기 선례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상업등기 선례는 대법원 행정처에서 정합니다. 상업등기 선례에 따르면 ‘이 통지나 공고는 총주주의 동의를 받아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공고 단축 또는 통지 생략에 따른 총주주 동의서’라는 양식에 주주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인감을 날인할 필요도 없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제3자 배정에 반대 일세 –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중의 하나가 ‘지배권’입니다. 제3자 배정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을 완료하면 결국 지배권이 변경됩니다. 신주발행회사의 주식보유비율을 지배권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후행하는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사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해 놓습니다. 발행회사가 기관투자자(기존 주주)에게 제3자 배정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데,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신주발행을 강행합니다. 그러면 기관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로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거나,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거나,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거나, 정관에서 정해 놓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을 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발행한 민사집행 실무제요를 살펴보면 ‘이 가처분은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부작위를 명하는 것으로 이는 가처분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효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인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가처분의 효력은 인수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로서는 이 가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인수인의 주금납입에 대해 그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신주의 주권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행정지를 위하여 가처분의 주문에 주권의 집행관 보관조치를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신주발행을 저지하는 마지막 수단이기도 합니다. 발행회사와 대화나 타협이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취하는 법률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뿐만 아니라, 발행 후 6월 이내에 주주가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데, 어떠한 경우에 이를 제기할 수 있는지 판례에서 든 예를 보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주발행무효]
【판결요지】

[1]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규정하는 상법 제429조에는 그 무효원인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요건으로 상법 제424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의 발행'을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으로 일응 고려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다른 한편, 신주가 일단 발행되면 그 인수인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발행된 주식은 유가증권으로서 유통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인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위법한 발행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임에 반하여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사후에 이를 무효로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주발행을 결의한 갑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이 하자 있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어서, 그 후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확정판결로 취소되었고, 위와 같은 하자를 지적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발령되었음에도 위 이사들을 동원하여 위 이사회를 진행한 측만이 신주를 인수한 사안에서, 위 신주발행이 신주의 발행사항을 이사회결의에 의하도록 한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그로 인하여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65860 판결

첫 번째 이야기는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이었습니다. 다음 호에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상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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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성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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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상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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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심사역 現 비에이파트너스

법률 제도 Q&A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상향 리픽싱(refixing)

M&A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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