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기관 | 근거법 | 구분 | 투자대상 | 설립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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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창업투자회사 | 창업자/ 벤처기업 |
자본금 20억 원 전문인력 2인 전용공간 확보된 사무실 |
20% 이상 차입금지 이해상충방지 체계보유 준법감시인 상근 1인 이상 |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LLC형VC) |
창업자/ 벤처기업 |
출자금총액이 결성금액의 1% 이상 전문인력 2인 or 3인 |
부채비율 200% 미만 | ||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
창업자/ 벤처기업 |
상법상 회사 자본금 1억 원 민법 등의 비영리법인 5천만 원전문인력 2인 기업 보육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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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엔젤투자자 | 창업자/ 벤처기업 |
3년간 창업벤처기업에 1억 원이상 투자실적 투자심사 업무 2년 등 경력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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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감독원 |
여신전문금융업법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신기술사업자 | 자본금 200억 원/ 전문투자회사 100억 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1인 |
‘18.08 중견기업투자 |
자본시장법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회사(PEF) 운용사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
자본금 1억 원 /운용인력 2인 운용인력 중 1인은 자본시장법 경험자 |
창투사, 신기사, LLC GP등록가능 |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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