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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국) 벤처펀드의
일반적 구조

#해외벤처펀드 #미국벤처펀드 #펀드구조

1. 일반적 구조
Structuring of Newco as Flow-Through Entity


* 출처: Scott W. Naidech, Chadbourne & Parke LLP, Private Equity Fund Formation
** Investment advisor로서 Management Company 구조

  • - 위 도표에서 Sponsor란 Fund를 조직하는 Investment Firm (투자회사)을 말함. 미국의 경우 Sponsor가 Fund 결성 시에 직접 GP로 참여하기보다는 Sponsor와 별도로 LLC나 LP 형태로 Entity를 조직하여 Fund의 GP의 역할을 하도록 함. 이렇게 별도로 설립된 GP는 Sponsor가 특정 Fund의 GP 역할만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vehicle로 볼 수 있음

    - Investment Advisor(Management Company)라는 별도의 Entity를 Sponsor가 설립하고 Fund, GP 그리고 Management Company가 3자 간 Management Agreement를 체결하여 Fund의 운영을 Management Company에 위탁

  • - 미국의 벤처캐피탈 투자구조에서 가정 전형적인 형태는 조합(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투자이면서도 GP가 되고자 하는 자(개인)가 LLC 등을 통하여 투자수단으로서 조합의 운영 주체가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한책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1)

    1) Jack S, Levin, Kirkland & ElisLLP, "Structuring Venture Capital, Private Equity, and Entrepreneurial Transactions" 3-19p, Wolters Kluwer


2. 구조 형성의 배경 및 장점
  • 가. Sponsor Risk 관리 측면2)

    나. 관리의 편의성; 다만 펀드의 운용 관리는 다른 펀드와 이해상충의 여지가 없어야 함3)

    다. Investment Advisers Act 준수 4)

  • 라. 경제적 이득, 세금의 이득, 관리보수와 성과보수의 세율이 다르고 펀드의 분배에 있어 절세의 효과 발생; 5) 운용 파트너들의 경제적 이득이 가장 큰 구조가 되게 됨

    마. 인력관리


3. 다양한 펀드 유형 도입 시 고려할 사항
  • - 펀드 간 책임의 분리 및 명확화의 장점 등이 있을 것이나 세법의 특례 규정 등을 수반하여 경제적인 유인책 등 필요

    다. 책임 운용과 이해 상충 방지 측면 고려

    2) 미국법에서도 Limited Partnership 형태로 Fund를 구성하면 GP는 Fund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부담함. 따라서 Sponsor가 직접 모든 Fund의 GP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Sponsor 및 Sponsor의 파트너들이나 기타 관련자들이 별도로 출자하여 GP Entity를 LLC나 다른 형태로 설립하고 또한 Management Company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risk를 분산하는 시도로 보임
    3) 실질 운용 주체가 다르고 LP가 다른 수 개의 펀드 관리 제한 등
    4) 미국 Investment Advisers Act (“IAA”)에 따른 등록 관련하여 Sponsor가 직접 등록하는 것보다 Management Company를 통해 등록을 하는 편이 내부정보 유출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5) 과세 선택권(check-the-box) 규정 도입 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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