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IPO 지연으로 인한 M&A 기회
LP에 저자세인 VC
투자 규모 범위의 축소
1.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음.
2. 그와 같은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었음.
1.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2.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3.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4.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상법 등의 강행법규와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로서의 본질적인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5. 회사의 경영 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 권한 부여로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6.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7.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8.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1. 대주주가 투자자의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등을 부여함에 동의하면서 투자자에게 우월적 권리를 부여하는 차등적 취급을 승인하였고, 다른 주주들도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없으며, 오히려 투자자의 신주 인수대금이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2. 투자자에게 회사의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경영사항에 대한 감시·감독 등 목적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실질적인 손해나 불이익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등 약정의 대상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주주의 의결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투자자의 사전통지 내지 사전동의권 등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고 제3자가 투자자의 주식을 양수받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그와 같은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
5.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이나 이해 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과 위약벌 등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은 회사 측에서 약정을 위반할 경우 발생되는 권리여서 투하자본 회수를 목적으로 투자원금 반환 등을 약정한 사안과 동일하게 볼 수없다.
6. 투자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한 권한행사로 인하여 회사나 주주들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따라 권한행사를 통제할 수 있다.
1. 투자자들이 회사에 지급한 투자금에 대해 반환기한을 한 달로 정하면서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약정한 것이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은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애초에 투자계약에 따른 손실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2. 회사가 연구개발 중인 특정 제품을 주무부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어서 설령 기존 주주 전원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9 판결).
3.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을 병합하여 감자절차를 진행하면서 특정 주식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주주에게 액면가 보상을 대가로 주주 지위를 상실시키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졌다는 점, 단주 처리 과정에서 소수주주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부분은 상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라는 점을 근거로 위 절차를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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