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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 2


#해외기술 #외국인투자 #유럽 #아시아


[해외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 1)
유럽
1. EU
유럽연합(“EU”)은 2019년 3월 19일 EU 외국인직접투자 심사기준 창설을 위한 규정(“EU FDI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는 2020년 10월 11일 발효된 이래로 각 EU 회원국에 적용되고 있다. EU FDI 규정은 EU 차원에서 최초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수립한 역내 통합 규제로서, 각 회원국의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심사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EC”)와 회원국 사이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촉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EU FDI 규정의 발효 이후에도 각 회원국은 외국인직접투자 통제 방법에 대한 자율성뿐만 아니라, EU FDI 규정의 적용 여부 및 외국인직접투자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보유한다.
EU FDI 규정의 주요 내용: EU FDI 규정의 제4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는 EU 전체의 안보나 공공질서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에 근거하여 심사되어야 하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은 상당 부분 각 회원국에 있다. EU가 지정한 전략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각 회원국은 투자 영향 분석 등의 사전심사를 시행하고, 해당 투자가 역내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시 투자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 EU 내 특정 회원국이 EU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계획에 대하여 신고받은 경우, EC 및 각 회원국은 해당 투자의 잠재적 영향 및 역내 안보의 위협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EU FDI 규정은 그 대상이 되는 산업 분야를 다음과 같이 특정하였다: ① 인프라(운송, 수도, 보건, 통신, 부동산 등); ② 에너지(가스, 전기 등); ③ 첨단기술(인공지능, 로봇공학, 반도체, 항공우주, 안보, 핵, 나노기술 및 생명공학); ④ 데이터(프로세싱·저장, 개인정보 보안 등); ⑤ 이중용도 품목(민간용으로 제조되었으나 군사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품목); ⑥ 식품, 원자재; ⑦ 금융; 또는 ⑧ 미디어(언론의 자유 및 다원주의).
▶ 특정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EU 전체의 이익,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각 회원국은 EC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며, 해당 특정 회원국은 자국에서 시행한 사전심의 결과와 역내의 타 회원국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외국인 투자에 대한 최종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또한 각 회원국은 타 회원국에서 발생한 투자에 대하여 사전심사 시행을 EC에 요청할 수 있다.
2. 독일
독일은 EU FDI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대외무역법(“독일 FDI 법”)을 개정하였고, 독일 FDI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20년 6월부터 대외무역법 시행령(“독일 FDI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 FDI 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대한 “실제 심각한 위험”의 존재 여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기준이었으나, 현재는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21년 4월 독일 FDI 시행령의 개정: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법률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독일 기업 인수 시 보안 심사를 거쳐야 하는 분야가 11개에서 27개로 확장되었다. 해당 분야의 목록에 새로 포함된 분야로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반도체, 생명공학 및 양자 기술 등이 있으며, 외국인이 관련 업종 독일 기업의 지분을 특정 비율 이상 인수하려는 경우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부처의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분의 인수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규정하였다.
3. 프랑스
프랑스는 통화 및 재정법전(Code montaire et financier)이라는 법률을 통하여 프랑스 기업의 민감한 활동에 관여하고 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 있음. 이때 “민감한 활동”이란, 전쟁물자, 이중 용도 물품, 컴퓨터 보안, 암호화, 도박, 데이터 저장, 수도·에너지, 운송·전자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며, 2020년 COVID-19의 영향을 고려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기업 활동도 “민감한 활동”에 포함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 장관에게 투자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① 프랑스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② 프랑스 기업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또는 ③ 프랑스 기업의 전체 지분 중 10% 이상 인수하는 경우(2020년 법령 개정에 따름).
4. 영국
영국은 그동안 외국인 투자를 최소한으로 규제해 왔으며, 이에 외국인 투자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2016년 중국 자본이 투입된 대규모 신규 원전 사업의 승인 이후 기존의 기업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 보호 체계의 적합성 검토 및 별도의 외국인 투자 규제를 위한 신규 법안의 필요성 대두되었으며, 이에 2020년 국가안보투자법안(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Bill, “NSI”)가 발효된 이래로 영국의 투자심사 체제가 20년 만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NSI 법안의 주요 내용: ① 의무 사전 신고: 신고 대상 17개 산업군에 속한 기업의 주식 및 의결권 인수 시(25% 이상의 주식 및 의결권 인수, 내부 의사 결정권에 영향력을 확보하는 경우) 신고 대상으로 규정; ② 자발적 신고: 의무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안보에 위협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및 ③ Call-in 제도: 새로 설립된 투자 및 보안 기관 (Investment Security Unit)의 권한으로 2020. 11. 12. 이후 완료된 모든 인수거래에 대하여 Call-in 발행 가능함.

아시아
1. 중국
중국은 기존 관련 법령들을 통합하여 2019년 3월 “외상 투자법”을 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해당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체계를 수립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투자활동으로서, ① 외국인 투자자가 신규 사업이나 중국 회사에 단독·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②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 회사의 지분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외국인 투자자가 법률, 규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형태로 중국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④ 외국인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와 함께 단독·공동으로 중국 내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2020년 6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하고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외상 투자법의 정착을 촉진한 이래, 2021년 12월 27일 “2021년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하고 이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동 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i) 군수산업과 그 부대 산업 등 국가안보 관련 부분에 대한 투자, 군사시설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투자; 또는 (ii) 중국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획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요분야(농산물, 에너지, 자원, 주요 장비 제조, 주요 인프라, 운송 서비스, 문화상품/서비스, 정보기술, 인터넷/온라인 제품 및 서비스, 금융서비스, 핵심기술, 기타 국가안보 관련 주요 분야 등)에 대한 투자; 또는 ② 실질적 지배력과 관련하여, (i)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기업의 지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 (ii)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기업 지분 중 50%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의결권을 통하여 이사회/주주총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iii)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기업의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외 상장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 특히 이번 “2021년 네거티브리스트”에서는 VIE (Variable Interest Entity)2) 를 통한 해외 상장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① “네거티브리스트” 상 투자금지 분야에 종사하는 역내 기업이 역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상장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주무 부처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야 하고; ② 역외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관리에 참여해서는 아니 되며; ③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총합을 최대 30%로 제한하고, 개별 외국인 투자자 지분도 최대 10%로 제한하여, 역외 투자자의 지분비율을 해당 역외 투자자의 역내 증권투자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경우 여타의 동남아 국가들에 비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현재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별도의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분야의 법령 중 일부 조항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거나 면허 취득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통제하고 있다. 위와 같이 규정된 특정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각 건마다의 고유한 특징을 고려하여 평가되며, 싱가포르 정부는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규제당국 간의 협의를 장려한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제한하는 특정 분야: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 및 외국인의 싱가포르 방송국 소유를 제한하나, 현재 특정 기술과 관련한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외국인직접투자 시 면허 취득을 요구하는 특정 분야: 금융서비스, 은행, 법률 서비스, 정보통신 등이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관련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시 유의 사항]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각국의 자국 기술 보호를 위한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에 투자할 경우 유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 FIRRMA에 의해 경영권 획득 거래뿐만 아니라, 소수지분 투자, 합작투자, 자금조달 거래, 공장설립에 대한 투자 등 미국 기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형태가 실질적으로 FIRRMA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FIRRMA로 인하여 투자규제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미국 기업에 투자 시 CFIUS 신고 및 승인을 위한 기간을 거래 일정상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투자계약에도 CFIUS 승인을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FIRRMA 위반 시 해당 거래 매매대금의 100%까지 과중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하여야 하는 등, FIRRMA에 대한 사전 검토와 확인 등의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국가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투자규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이 관련 분야에 신규 진출하거나, 신고 대상 업종에 포함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EU 같은 경우 투자를 희망하는 회원국 정부 또는 해당 투자유치기관에 사전 접촉하여 관련 자문을 구하는 등의 보다 신중한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 지금까지 적법과 불법 사이의 이른바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던 VIE 구조에 대하여, 2021년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중국 정부가 관련 주무 부처의 비준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만 중국 역내 기업이 VIE 방식을 통하여 해외에 우회적으로 상장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한바, 중국 역내 기업에 대한 VIE 방식을 통하여 해외에 상장하거나 중국 회사의 Pre-IPO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 또는 기관투자자는 향후 VIE 구조를 통한 해외 상장 규제 관련 입법 동향 및 실무 동향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김기현, “기술 아웃소싱의 성공 포인트”, LG경제연구소, 2001.

(2) 김명아, “국제 통상투자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3) 오태현 외,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4) 이한나, “2020년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5) 정형곤 외,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경제안보 심사 정책 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6) 최창수,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한 주요국 입법동향”, 국회도서관, 2021.

(7) Global Tech Korea, “독일연방정부의 ‘국가산업전략 2030’ 주요내용”, 2020.

(8) Kerry Contini & Olof Johannesson, “Export Control Update”, Baker McKenzie, 2018.,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85181

(9) 강환국, “독일, 2030년까지의 경제정책 큰 그림 완성”,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1.,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9924

(10) 김도연, “EU, 전략자산 유출 방지 위한 외국인 투자 스크리닝 규제 시행”,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10.,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 bbsSn=322&pNttSn=185181

(11)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 신규 개정된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21년버전) 공포”, 법률신문, 2022. 1.,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5794#:~:text=2021%EB%85%84%2012%EB%85%84%2027,1%EC%9D%BC%EB%B6%80%ED%84%B0%20%EC%8B%9C%ED%96%89%EB%90%A9%EB%8B%88%EB%8B%A4

(12) 주성현, “영국 기업 인수합병 전 알아야 할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2.,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0187&searchNationCd=101010

(13) Pinsent Masons LLP,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2022. 3.,
https://www.pinsentmasons.com/out-law/guides/foreign-direct-investment-china

(14) Pinsent Masons LLP,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EU”, 2022. 3.,
https://www.pinsentmasons.com/out-law/guides/the-eus-foreigninvestment-regime

(15) Pinsent Masons LLP,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France”, 2022. 3.,
https://www.pinsentmasons.com/out-law/guides/frances-foreign-investment-regime

(16) Pinsent Masons LLP,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Germany”, 2022. 3.,
https://www.pinsentmasons.com/out-law/guides/germanys-foreign-investment-regime

(17) Pinsent Masons LLP,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ingapore”, 2022. 3.,
https://www.pinsentmasons.com/out-law/guides/singapores-foreign-investment-regime

(18) Pinsent Masons LLP,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K”, 2022. 3.,
https://www.pinsentmasons.com/out-law/guides/foreign-direct-investment-uk


1) 지난 호에서 미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번 호에서는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에 관하여 다루기로 함.
2) 외국인의 중국 기업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중국의 법규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구조로서 일련의 VIE 계약을 통하여 역내 기업을 역외 시장에 간접적으로 상장시키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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