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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유동화 펀드 관련 법
개정 내용

#유동화펀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주요 개정 내용(2021.6.22.자 시행)
1. 주요 내용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산정방식 정비(제6조)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예외 조정(제7조) 등

    - 출자지분 유동화 펀드 등을 고려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중심으로 투자의무비율 산정의 예외 근거 마련 VS. 현재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규정도 동일한 개정 취지로 행정예고 되어 있음.

  • -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금융회사 등 지분 또는 주식 취득 소유의 제한 예외로 인정 범위 확장

    - 기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요건 확대(제1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및 대손처리규정 정비(제26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 별지 1), 행정처분 세부기준 중 일반기준 정비(별표 2) 등


2. 신구 비교표
현행 개정안
제6조(투자의무비율 산정) ① 영 제24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자금 총액의 60 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

가.ㆍ나. (생 략)

다.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인수

라.ㆍ마. (생 략)
② (생 략)
제6조(투자의무비율 산정) ① --------------------------------------------------------------------------------------------------------------------------
1. (현행과 같음)

2. ------------------------------------------------------------------------------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 -----------------

라.ㆍ마.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행위제한) ① 영 제25조 제2호 가목 1)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ㆍ③ (생 략)
제7조(행위제한)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주요 개정안 내용(2021.6.1.자 행정예고)
1. 주요 내용 - LP 유동화 펀드의 확대 근거 및 금융회사 등 예외 투자범위 확대 - 투자의무비율 산정 예외 확대
2. 신구대조표(행정예고 안)
현행 개정안
제7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생 략)

② 영 제35조 제5항 제3호 나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1. (생 략)

2. 출자금 총액의 60 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

가.ㆍ나. (생 략)

다.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인수

라.ㆍ마. (생 략)
제7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 -----------------

라.ㆍ마. (현행과 같음)
제9조(행위제한) ① 영 제36조 제2호 가목 1)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ㆍ③ (생 략)
제9조(행위제한)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행위제한의 예외)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10조(행위제한의 예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7조 제3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출자금 총액의 60 퍼센트 이상을 제7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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