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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계약상
주주간계약 체결의 필요성

종류주식 투자계약서의 구조
주주간계약 체결의 필요성
기타 주주간계약서상 필요 조항

2023_04 vol.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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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 #국내투자계약 #주주간계약


1. 들어가며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SPA(Share Purchase Agreement)와 별도로 주주들 사이의 주주간계약서인 SHA(Share Holders’ Agreement)를 체결함으로써 주주들 사이의 회사 경영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인에 대한 투자계약의 경우 최근에는 주식 인수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를 분리하여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두 가지 계약서의 내용이 통합된 단일의 투자계약서만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에서는 VC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종류주식 투자계약서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본 후 주주간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 종류주식 투자계약서의 구조
VC에서 종류주식을 신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때, 투자계약서상 구성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①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 ② 종류주식의 내용, ③ 거래 완결 후 경영에 관한 사항, ④ 거래 완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⑤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⑥ 계약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과 종류주식의 내용 부분은 투자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하는 주식인수 계약서의 내용으로 포섭하고, 거래 완결 후 경영에 관한 사항, 거래 완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은 주주간계약서로 포섭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주주간계약 체결의 필요성
주주간계약은 단순히 회사와 투자자 그리고 이해 관계인 사이의 합의 외에 다른 주주들 사이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계약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거래 완결 후 경영에 관한 사항 거래 완결 후 경영에 관한 사항의 주된 내용은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의 사전동의권과 임원의 지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번째로 각 투자자 별로 투자계약서를 체결할 경우에 투자자가 계약서상 권리로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모든 투자자가 실제적으로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거부(veto)권을 보유하게 되어 회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에서는 회사의 “신주발행” 및 “일정금액 이상의 자산의 구매, 처분 등”에도 투자자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계약서상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인하여 투자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진행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미리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일부 투자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전체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예를 들어 2/3 또는 3/4 등)이상이 동의한 경우 일부 주주가 반대하거나 의견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구성한다면, 모든 주주에게 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불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일부 소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의 의사에 휘둘리지 않고 회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임원의 지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서에서는 투자자 별로 모두 임원의 지명권을 보유하고 있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투자계약 체결 시 동 규정을 불편해하는 상황을 종종 보게 됩니다.
VC가 투자하는 회사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보통 이사회를 이해관계인의 지인 등 3인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투자자가 임원의 지명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자보다 더 많은 이사회 구성원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투자계약서상 모든 투자자가 임원의 지명권을 기재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각 라운드별리드 투자자의 심사역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하여 실무상 1명의 투자자가 임원을 지명하는 것과는 달리 투자계약서상 모든 투자자가 임원의 지명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주주간계약서를 통하여 임원의 지명권을 각 라운드 별 투자자가 협의하여 1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리드 투자자의 이름을 명시하여 임원의 지명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재하거나, 투자자 별 지분율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N명의 투자자가 임원의 지명권을 보유하고 있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할 때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사전동의권을 보유하게 되고, 이때 동의하는 경우에도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이 처분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Right of first refusal)와 투자자의 주식을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할 것을 요청하는 공동매도권(Tag-along Righ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甲이라는 투자기업이 B와 C라는 두 곳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고, 지분 구조가 아래와 같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주 보유주식(수) 지분율(%)
A 대표이사_ 이해관계인 700 70
B 투자자 200 20
C 투자자 100 10


甲기업이 투자자 B, 투자자 C와 각각 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甲기업 대표이사이자 투자계약서상 이해관계인 A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100주를 매각하고자 할 때, 투자자 B와 투자자 C는 모두 우선매수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매도권(Tag-along Right)의 경우 각각 투자계약서상 투자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지분비율대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B의 경우 7:2의 비율로, 투자자 C의 경우 7:1의 비율로 매각을 원하게 되어 실제 이해관계인이 매각할 수 있는 주식 수량이 매우 적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본 사안에서 투자자 B의 경우 23주에 대하여, 투자자 C의 경우 13주에 대하여 각 공동매도청구가 가능하고, 이해관계인이 매각할 수 있는 주식 수는 64주(=100주-23주-13주)에 그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해관계인과 투자자 사이에 주주간계약을 통하여 각 투자자의 지분 비율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공동매도권에 대하여도 이해관계인과 각 투자자들 사이의 전체적인 지분비율에 따라 행사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즉, 본 사안에서는 7:2:1의 비율로 매각).

5. 나오며
주주간계약은 해외투자계약에만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투자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에서도 반드시 체결하여 각 주주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투자의 경우 주주간계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으나, 투자가 수 차례 이루어지고 각 라운드 별 투자자도 여럿인 경우 투자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보편화 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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