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5. 26.(목)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22. 5. 27.(금) 국회에 제출되었음. 본 개정안은 상장 이전의 벤처·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새로운 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1)하는 내용임.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미국의 Business Development Company(이하 ‘BDC’)와 유사한 제도로 벤처기업 등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장기 투자를 유도하되 투자자들의 환금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벤처기업 등을 위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임.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펀드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함. 환매금지형(폐쇄형) 펀드이지만 상장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를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며, 금전차입 ·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기존의 공모펀드에 비해 규제를 완화할 예정임.
□ (기본방향)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혁 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로 도입.
□ (주요내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인가·설정·운용·회수의 全단계에 걸쳐 공·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하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함(안 제229조 제6호)
□ 기업성장투자업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 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안 제9조 제30항),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안 제9조 제31항)
■ 인가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인가대상)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
□ (물적요건)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 보유
□ (이해상충방지체계) 일부사항(예: 기업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하되, 기본적으로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
□ (대주주요건) 금투업 신규인가시 대주주 심사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혁신기업 투자에 전문성 있는 주체의 연속성 있는 진입 지원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신규인가를 받도록 하되,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변경인가시의 완화된 요건을 적용함(안 제12조 제2항 제6호, 안 제16조 제2항).
□ 대주주에 대하여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어 VC 등 벤처투자에 전문성 있는 자가 보다 원활히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설립형태·존속기간) 벤처·중소기업에 장기투자할 수 있도록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도록 규정하고(안 제229조의2 제1항 제2호), 5년 이상의 최소 존속기간을 두도록 규정함(안 동항 제3호).
□ (최소 설립규모) 최소 설립규모는 5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안 동항 제4호).
* 금융위 보도자료 중; 「또한,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예: 300억원)을 규정함으로써,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무출자·보유) 운용사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까지 의무출자하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의무보유하도록 규정(안 동조 제2항).
□ 그러나 환매금지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거래소 상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투자자의 환금성은 높을 것으로 보임.
□ (적용 배제) 기업성장투자기구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통상의 운용규제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안 제81조 제1항) 별도의 운용규제를 적용함.
□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 준수를 의무화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 허용(안 제81조 제4항).
□ 동일 법인에 대한 집중 투자한도는 집합투자재산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까지 제한하고(안 동조 5항 2호), 동일 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을 피투자기업 지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동항 3호).
□ 국채, 통안채 등 안전자산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까지 투자하도록 의무화(안 동항 4호).
□ 여유자산으로 부동산 투자 및 그에 준하는 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안 동항 5호).
□ (금전 차입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전차입을 허용(안 제83조 제1항). 다만 순자산의 1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내로 차입한도를 제한(안 동조 제2항 제2호).
□ (대출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음(안 동조 제4항 제2호).
□ 기존의 공모펀드와 달리 금전 차입을 허용하여 원활한 자본 조달이 가능하고, 지분투자에 비해 대출을 선호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도 피투자기업의 수요에 맞춰 자금 공급 가능.
□ (상장)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90일 이내에 상장하여야 함. 다만 전문투자자의 자금으로만 설정하여 상장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장을 유예할 수 있음(안 제230조 제3항).
□ 환매금지형 펀드이지만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환금성이 높으므로 일반투자자의 벤처기업 투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투자기구가 존재하고, 동 기구들은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 다만, 주요 모험자본 투자기구에는 각각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 금번에 도입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➊ 조달자금의 원천과 규모, ➋ 운용대상, ➌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면에서 차별화됩니다.
구분 | 기업성장펀드 | 벤처투자조합 | 사모펀드 | 공모펀드 | |
---|---|---|---|---|---|
운용목적 | 벤처·혁신기업 투자, 중소기업 scale-up |
주로 창업초기기업에 모험자본 공급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자금조달 (투자자 범위) |
제약없음 (정부자금×) |
주로 정부(모태펀드) + 기관투자자 |
일반투자자 (→ 일반사모) 기관투자자 (→ 기관전용사모) |
제약없음 | |
펀드설정 | 환매 | 폐쇄형 | 폐쇄형 | 개방형·폐쇄형 | 개방형·폐쇄형 |
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통상 비상장 | ||
규모 | (예) (시행령 규정) |
20억 원 이상 | 규모제한 없음 | 규모제한 없음 * * 단, 50억 원 미만 소형 펀드는 일부 규제 |
|
존속 기간 | 5∼20년 | 5년 이상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단, 폐쇄형은 존속기간 설정 |
|
운용대상 | (예) 성장기업 (벤처·비상장기업 등에 자산의 60% 이상) (시행령 규정) |
중소·벤처기업 | 제한없음 (기관전용의 경우 주로 성숙단계 투자) |
펀드종류별로 상이 (증권/부동산/혼합) |
|
운영방법 | 차입 | (예) 순자산 100% 이내 (시행령 규정) |
차입 불가 | 순자산의 400% 이내 | 차입 불가 * * 단, 환매필요시 예외적 허용 |
대출 | 대출 가능 | 대출 불가 | 대출 가능 | 대출 불가 | |
투자 한도 | - 동일기업에 펀드 자산의 20% 이내 - 피투자기업 지분의 50% 이내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동일기업에 운용사 총자산의 20% 이내 - 동일기업에 펀드 자산의 10% 이내 - 피투자기업 지분의 10% 이내 |
|
회수방법 | 만기상환/양도 | 환매 / 지분양도 | 환매 | ||
운용주체 | (예)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창투사, 신기사) 증권사 (시행령 규정) |
벤처캐피탈 (창투사, 신기사) |
자산운용사 / GP | 자산운용사 | |
진입규제 | 집합투자업 인가 | 등록 | 일반사모·GP 등록 | 집합투자업 인가 | |
투자자 보호장치 |
(예) 의무출자 비율(시행령) : 5%, 5년 이상 |
출자금의 1%(GP) (공모벤처조합: 5%) |
없음 | 2억 원, 3년 이상 (행정지도) |
|
없음 | 없음 | 없음 | |||
(예) | 없음 | 없음 | 부실자산 공시 * * 피투자기업 부도 등 |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