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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도 Q&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안)
개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1. 개요

‌’22. 5. 26.(목)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22. 5. 27.(금) 국회에 제출되었음. 본 개정안은 상장 이전의 벤처·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새로운 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1)하는 내용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미국의 Business Development Company(이하 ‘BDC’)와 유사한 제도로 벤처기업 등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장기 투자를 유도하되 투자자들의 환금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벤처기업 등을 위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펀드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함. 환매금지형(폐쇄형) 펀드이지만 상장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를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며, 금전차입 ·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기존의 공모펀드에 비해 규제를 완화할 예정임.


2. 주요 내용

(기본방향)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혁 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로 도입.

(주요내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인가·설정·운용·회수의 全단계에 걸쳐 공·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


가. 정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하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함(안 제229조 제6호)

‌기업성장투자업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 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안 제9조 제30항),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안 제9조 제31항)


1) ‌금융위원회 2022. 5. 26. 보도자료 내용; 「➊ 성장하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➋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➌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와 자본시장법상 잘 정비된 규율체계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인가

인가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인가방향 : 시행령 등 개정 사항

(인가대상)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

(물적요건)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 보유

(이해상충방지체계) 일부사항(예: 기업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하되, 기본적으로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

(대주주요건) 금투업 신규인가시 대주주 심사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혁신기업 투자에 전문성 있는 주체의 연속성 있는 진입 지원

⇨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시 구체화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신규인가를 받도록 하되,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변경인가시의 완화된 요건을 적용함(안 제12조 제2항 제6호, 안 제16조 제2항).

‌대주주에 대하여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어 VC 등 벤처투자에 전문성 있는 자가 보다 원활히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설정·설립요건

‌(설립형태·존속기간) 벤처·중소기업에 장기투자할 수 있도록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도록 규정하고(안 제229조의2 제1항 제2호), 5년 이상의 최소 존속기간을 두도록 규정함(안 동항 제3호).

‌(최소 설립규모) 최소 설립규모는 5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안 동항 제4호).
* ‌금융위 보도자료 중; 「또한,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예: 300억원)을 규정함으로써,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출자·보유) 운용사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까지 의무출자하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의무보유하도록 규정(안 동조 제2항).

‌그러나 환매금지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거래소 상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투자자의 환금성은 높을 것으로 보임.


라. 운용
1) 운용 규제

‌(적용 배제) 기업성장투자기구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통상의 운용규제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안 제81조 제1항) 별도의 운용규제를 적용함.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 준수를 의무화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 허용(안 제81조 제4항).

‌동일 법인에 대한 집중 투자한도는 집합투자재산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까지 제한하고(안 동조 5항 2호), 동일 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을 피투자기업 지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동항 3호).

‌국채, 통안채 등 안전자산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까지 투자하도록 의무화(안 동항 4호).

‌여유자산으로 부동산 투자 및 그에 준하는 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안 동항 5호).


2) 금전 차입 및 대출 허용

‌(금전 차입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전차입을 허용(안 제83조 제1항). 다만 순자산의 1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내로 차입한도를 제한(안 동조 제2항 제2호).

‌(대출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음(안 동조 제4항 제2호).

‌기존의 공모펀드와 달리 금전 차입을 허용하여 원활한 자본 조달이 가능하고, 지분투자에 비해 대출을 선호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도 피투자기업의 수요에 맞춰 자금 공급 가능.


[금융위 보도자료 중 발췌]
(운용) 구사를 허용하면서,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하여 를 마련합니다.
-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므로,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피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이 가능해집니다.
* [예] 일부 혁신기업은 지분율이 희석되는 지분투자 대신 대출 선호
- 한편, 안전자산 투자 의무화*, 동일기업 투자한도 규제 적용 등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합니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채·통안채 등에 투자해야함

마. 회수

‌(상장)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90일 이내에 상장하여야 함. 다만 전문투자자의 자금으로만 설정하여 상장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장을 유예할 수 있음(안 제230조 제3항).

‌환매금지형 펀드이지만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환금성이 높으므로 일반투자자의 벤처기업 투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참고] 기존 벤처·혁신기업 투자기구와의 차이(출처 : 금융위 보도자료)
[금융위 보도자료의 기존 모험자본 투자기구와의 차이점 발췌]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투자기구가 존재하고, 동 기구들은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만, 주요 모험자본 투자기구에는 각각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금융, 벤처캐피탈(VC)의 경우 재정 등(예: 모태펀드)의 지원을 받거나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모펀드의 경우 수시 환매가 전제되므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입니다.
    경영권 참여 등 모험자본의 성격이 강한 기관전용사모펀드(구 PEF)에는 일반투자자 참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구들은 모두 일정기간(예: 5년)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아 일반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금번에 도입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➊ 조달자금의 원천과 규모, ➋ 운용대상, ➌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면에서 차별화됩니다.

    (조달자금의 원천·규모) 순수 민간자본만으로 이루어지며 공모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등 규모의 경제가 가능합니다.
    (운용대상) 초기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은 물론 성장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하여 유니콘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 니다.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환금성이 높아져, 장기간 자금이 묶여 투자를 기피하던 일반투자 자의 벤처·혁신기업 투자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구분 기업성장펀드 벤처투자조합 사모펀드 공모펀드
운용목적 벤처·혁신기업 투자,
중소기업 scale-up
주로 창업초기기업
모험자본 공급
제한없음 제한없음
자금조달
(투자자 범위)
제약없음
(정부자금×)
주로 정부(모태펀드)
+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 일반사모)
기관투자자
(→ 기관전용사모)
제약없음
펀드설정 환매 폐쇄형 폐쇄형 개방형·폐쇄형 개방형·폐쇄형
상장 비상장 비상장 통상 비상장
규모 (예)
(시행령 규정)
20억 원 이상 규모제한 없음 규모제한 없음 *
* 단, 50억 원 미만 소형
펀드는 일부 규제
존속 기간 5∼20년 5년 이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
* 단, 폐쇄형은 존속기간 설정
운용대상 (예) 성장기업
(벤처·비상장기업 등에 자산의 60% 이상)
(시행령 규정)
중소·벤처기업 제한없음
(기관전용의 경우 주로
성숙단계 투자)
펀드종류별로 상이
(증권/부동산/혼합)
운영방법 차입 (예) 순자산 100% 이내
(시행령 규정)
차입 불가 순자산의 400% 이내 차입 불가 *
* 단, 환매필요시 예외적 허용
대출 대출 가능 대출 불가 대출 가능 대출 불가
투자 한도 - 동일기업에 펀드 자산의 20% 이내
- 피투자기업 지분의 50%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 동일기업에 운용사 총자산의 20% 이내
- 동일기업에 펀드 자산의 10% 이내
- 피투자기업 지분의 10% 이내
회수방법 만기상환/양도 환매 / 지분양도 환매
운용주체 (예)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창투사, 신기사)

증권사 (시행령 규정)
벤처캐피탈
(창투사, 신기사)
자산운용사 / GP 자산운용사
진입규제 집합투자업 인가 등록 일반사모·GP 등록 집합투자업 인가
투자자
보호장치
(예) 의무출자 비율(시행령)
: 5%, 5년 이상
출자금의 1%(GP)
(공모벤처조합: 5%)
없음 2억 원, 3년 이상
(행정지도)
없음 없음 없음
(예) 없음 없음 부실자산 공시 * * 피투자기업 부도 등
* 靑書 : 기업성장펀드와 他투자기구간 유사한 특징, : 기업성장펀드만의 고유한 특징
[7월 예정였던 S-5-1 다음 월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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