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 TREND
VC INSIGHT
VC NEWS
YouTube
STORY

실무자를 위한
이야기 상법 7

이사회에 관한 이야기

#상법 #이사 #대표이사 #실무

지난 호에 이어서 임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먼저 이사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회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기관을 이사회라 합니다. 다만 소규모 기업으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기능을 주주총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각 이사가 담당합니다.
상법 제361조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을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상법 제393조에서는 이사회의 권한을 정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라고 하여, 상법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해 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것이라면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이 정한 이사회의 권한 중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의 종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부의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중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의 요건 중의 하나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에 관한 규정을 차용하여 1)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2)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3)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부채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소집권자와 소집절차
그러면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누구일까요? 상법 제390조에는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권자는 대부분 대표이사입니다. 상법에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 정관에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라고 정해져 있어 이 정관 규정에 터 잡아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법이나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해 놓았을 때에는 그 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지정한 회사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자 할 때,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고,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감사도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를 하였는데도 소집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집행 임원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집행 임원이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를 받은 소집권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 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회 소집절차를 알아봅니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사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정관 규정으로 이사회 소집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간 전에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경우 소집통지를 하는 날과 이사회 개최 일자 사이에 1주일이 있어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정관에 통지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하거나, 이사의 동의 없이 전자문서(이메일, 문자, 카톡 등이 모두 전자문서에 해당됩니다)로 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구두로 통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거가 남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구두로 통지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나 정관에서 정한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개최합니다. 그러나 정관에서 이사회 소집장소를 정해 놓지 않은 경우(이를 정해 놓은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에는 장소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이사가 전부 해외에 거주하는 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때에는 해외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에 개최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개최 시간도 달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긴급한 경영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이사회는 시간과 장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수가 5일 경우에 3인 이상이 출석하고, 2인 이상이 찬성하여야 그 결의가 가결됩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이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으나 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이사회 개회 시뿐만 아니라 이사회 회의 전 좌정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요.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그 당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자주 질문합니다. 이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되는 대표이사를 특별한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회사의 거래 관계에 대한 승인을 할 경우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이사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를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사가 A, B, C 3인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 A에 대한 보수를 정할 때, 이사 A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사의 보수 결정은 이사 전원에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모든 이사가 특별한 이해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통설)입니다. 가부동수일 때 의장 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에게 결정 권한을 부여한 회사(정관)들이 있습니다. 이는 상법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정관에 대표이사나 의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부결된 것입니다.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 이사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이사의 수가 A, B, C 3인이 회사가 있습니다. A는 특별한 이해 관계인입니다. 이사회에 A와 B 2인만 출석했습니다. A도 의사정족수 포함되므로 이사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했습니다. 다만 A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의안에 대해 B만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당 의안을 가결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무제입니다. A는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출석 이사인 B가 찬성하였으므로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결의는 적법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앞에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상법이 정해 놓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했을 때 유효한 거래가 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알아 두실 만한 사항입니다.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하면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여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습니다. 이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해 의결할 경우 현존 이사의 수에 산입합니다.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하면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만 있게 되는데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현존 이사의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 행사 중인 자가 있을 경우 그 이사도 현존 이사의 수에 산입합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방법 등
며칠 전이었습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이사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A(회장)와 B(사장)가 각자 대표이사였으며, 이사 C가 있었습니다. 회장 대표이사 A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사장 대표이사 B를 해임합니다. 그런데 C는 B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참석 전에 이 이사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지원팀장이 여러 번 이사회에서 결의를 할 때 무기명투표를 하면 안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법에서 이사회의 결의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에 이사회 결의방법을 특정해 놓았다면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에 이사회 결의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사회에서는 의장이 찬성과 반대를 묻고, 참석한 이사가 구두로 찬성과 반대를 밝힙니다. 거수를 하는 회사도 있고, 드물지만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하더라도, 무기명 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사들은 각 결의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 의사록에도 반대를 한 이사가 있을 경우 그 반대의견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기명투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는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할 수 있지만,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가 타인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출석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가 준용되며, 위임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사회 회의일에 해외 출장 중인 이사는 어떻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392조 제2항에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이사회에 참석해 보면 이사회 의장이 누가 될 것인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사회에서 별도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는 예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누가 이사회 의장이 되도록 정해 놓았는지 궁금해집니다. 아무리 상법 조항을 찾아보아도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해 놓지 않았으니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가 누가 이사회 의장이 되는지 정관에 정해 놓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회에서 별도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별도로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했을 때 선임된 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의장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누가 의장이 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먼저 정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정관과 같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회에서 별도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출석한 이사들이 임시로 의장을 선출합니다. 대부분은 호선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의장 유고 시에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의 순’으로 의장을 하도록 정해 놓은 회사들도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정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하면 됩니다.
이사회의 연기·속행
이사회가 성립한 후에 의안 심사에 들어가지 않은 채 이사회의 일자 및 장소를 정해 의안의 심사를 후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기회’라고 합니다. 의안의 심사에 들어갔지만 결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의 회의 일 및 장소를 정하여 동일 의안을 계속 다루는 속행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속회’라고 합니다. 연기회와 계속회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합니다. 의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연기회 또는 계속회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기회와 계속회는 별도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사들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에서 가결 또는 부결된 안건을 연기회와 계속회에서 다시 다룰 수 없습니다. 부결된 안건을 다시 다루려면 새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특히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가 어느 회사의 이사로써 이사회에 출석하여 특정 안건에 반대하고, 반대이유를 설명한 경우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 전에 의사록에 주장한 바와 같이 반대의견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사회에 참석했는데,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이사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에는 ‘이사 A가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한다’라는 문구를 의사록에 기재한 후 나머지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공증인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사록을 서면 공증을 할 경우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와 감사 전원이 공증용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한 이사는 의사록 공증에도 협조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문구를 의사록에 기재할 때에는 이 이사의 인감 등이 없어도 의사록 공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결의의 효력
이사회의 결의는 그 결의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의 안건이 있었는데, 한 개의 안건이 통과되고, 두 개의 안건은 계속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첫 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의 효력이 언제 발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계속회와 관계없이 바로 그 결의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회의 결의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건의 성립이나 기한의 도래 시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호에는 감사와 감사위원회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0

이번호 전체 기사

VC TREND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투자계약 관련 판결

VC TREND

주요 LP 선정 계획

STORY

실무자를 위한
이야기 상법 7

VC PEOPLE

신한벤처투자
최성희 이사

법률 제도 Q&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안) 개관

회원사 소식

데브시스터즈벤처스 外

M&A 활성화 지원

2022 M&A 컨퍼런스 개최

신규 회원사 소개

스탤리온파트너스 外

투자 지원

NextRise 2022, Seoul 外

KVCA 소식

LP·GP 교류회 外

새로운 KVCA인

김도협 연구원, 박광주 연구원,
신재은 대리, 양승진 연구원

연수원 소식

「2022년 투자실무 : EXIT시장 이해」
개최 外

이달의 VC

신한벤처투자
최성희 이사 外

구독신청닫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웹진 구독을 희망하는 모든 분께
웹진을 보다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SNS를 통해 발송해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이나 이메일 변경, 연락처 변경 또는 구독 중지 등을 요청하실 분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나 문의를 통해 알려주세요.

홈페이지 http://webzine.kvca.or.kr   문의 02-2156-2100
성함
핸드폰번호(연락처)
이메일
웹진 수신 여부 SMS 이메일
개인정보 동의 여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웹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웹진 이벤트 응모자 추첨
- 웹진 뉴스레터 발송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웹진 서비스를 위한 필수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수집항목 : 이름, 핸드폰번호(연락처), 이메일
- 보유기간 : 정보제공의 목적 달성 시 까지(구독 해지 시 즉시 삭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시에는 웹진 이벤트 응모 및 뉴스레터 이용이 불가합니다.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본 과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해지닫기

해지 신청을 하시면 뉴스레터가 더 이상 발송되지 않습니다.
성함
이메일
연락처
※ 향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 메일, 문자 발송 등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이메일, 연락처수신 동의를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