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벤처펀드 사후관리 및
리스크관리
민보미
법률사무소 민보미
대표 변호사
주로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는 필자에게 최근 '자금이 소진되었으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해 법인회생이나 파산절차 개시와 관련된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던 몇몇 벤처캐피탈에서도 '포트폴리오들의 실적 급감'등의 사유로 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감액하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새로운 딜을 발굴하는 것보다, 기투자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사후관리 및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에 벤처캐피탈 백오피스나 미들오피스에서 검토하고 확인해야 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사후관리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투자계약서상 사전동의권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투자계약서상 사전동의권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동의해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자. 투자계약서상 사전동의권은 Seed 투자자의 경우 보통 3~5가지를 규정하지만, 투자가 거듭될수록 적게는 15개 내외에서 많게는 30개 가까이 사전동의사항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①‘사업의 목적’변경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대부분 투자계약서상 사전동의권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정관의 변경’이다.정관 중 ‘사업의 목적’ 변경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포트폴리오사가 투자 당시 추진했던 사업 분야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과 향후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가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동의와 관련된 내부 기안문서 등을 작성할 때 판단근거 등을 추가하면 좋다.
또한 ‘사업의 목적’ 변경이 투자가 금지된 사업영역에 진출하기 위해서인 경우에는 사업목적 변경에대한 동의를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포트폴리오사가 무도유흥주점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거나, 법률상 투자가 금지된 금융회사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경우가 그 예다.
②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으로는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받은 경우를 살펴보자. 스타트업은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스톡옵션의 부여를 통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거나, 동기부여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수량의 스톡옵션을 액면가 등 낮은 단가로 한 명에게 부여하면서, 2년 뒤에 전량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전동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동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가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높이거나, 부여하는 주식 수량을 조정하거나(스톡옵션은 한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후 인력 유입을 위한 목적으로 잔여수량을 남겨둘 필요가 있음), 적어도 일정 기간 베스팅을 두어 행사할 수 있도록 재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③ 기존 인력이 주식을 양도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다음으로는 이해관계인 등 기존 인력과 관련하여 주식을 양도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이다.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에 대하여는 대부분 사전동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해관계인이 1주라도 매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때때로 사업을 운영하던 이해관계인이 전세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일부 주식을 매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매각하는 주식의 수량이 전체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매매 가격도 기존 유상증자 단가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지 않다면 동의해도 무방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매각하는 주식의 수량과 단가, 매수인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한 영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인이나 근속의무자가 투자계약서에 규정된 근속의무기간 내에 퇴사하고자 하거나, 퇴사 등을 원인으로 이해관계인 지위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투자계약서상 주식매수 청구권이나 위약벌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회사에 근속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근속의무기간 내에 퇴사나, 이해관계인 지위의 해지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 없이 동의하는 것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투자계약서상 근속의무 등을 위반한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규정된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위약벌 등 제재사항의 내용을 살펴보고, 퇴사하는 임직원으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투자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액면가로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투자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회사가 퇴사하는 임직원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여(이때, 자기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식가치를 재고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출자자들에게 적절한 시점에 보고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해관계인 지위 해지의 내용은 투자계약서 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공동투자자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점에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 시
마지막으로는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에 관한 내용이다. 투자금 사용용도 항목은 투자 전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투자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목들을 기재함으로써 불필요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투자계약서 체결 시점에 실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투자금 실사를 진행하게 되면 종종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받게 된다.
투자금 사용용도가 경미한 위반 건으로 사전에 동의를 요청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동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스타트업의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실수로 발생한 경우라면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들과 협의한 후 재발방지공문과 내부통제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투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의 대상거래를 진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투자자에게 동의를 요청했을 때 반대했을만한 사유’로 집행한 경우라면 위약벌 등 투자계약서에 규정된 제재의 진행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면책시켜준다면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벤처투자조합의 리스크관리
두 번째로는 벤처투자조합의 리스크관리에 대하여 살펴보자.
① 투자 이전에 업체·산업별 투자 리스크 사전 확인
먼저 투자 이전에 업체·산업별 투자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여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라면 수익 인식 기준이 적합한지, 사업 내 경쟁 강도와 시장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한다. 바이오 기업이라면 연구 중인 파이프라인의 개수와 성공 가능성, 그리고 라이센싱 아웃의 가능성과 개발지연에 대한 리스크 및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규제산업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의 리스크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익단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이에 대한 이익단체의 입장이 강경화될 경우의 리스크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생산과 제조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지 여부와 노동법이나 남녀차별금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② 투자 전 적극적으로 실사사항 요청해야
이러한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하여 투자 전 실시하는 실사 등에서 실사인에게 각 포트폴리오 특성에 맞춰 적극적으로 실사사항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횡령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지출에 대한 승인과 실제 자금에 대한 이체권한 등을 분리함으로써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③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투자 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내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며, 적시에 벤처투자조합 출자자들에게 리스크를 보고하는 절차도 준수해야 한다.
심사역이 신규 투자업체 발굴 등에 집중하다 보면 기투자한 업체의 사후관리에 소홀해질 때가 있다. 백오피스나 미들오피스에서 놓치기 쉬운 점검사항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원활한 사후관리 및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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