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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이야기 상법 12

분할에 관한 이야기

#주식회사 #회사분할 #주주총회 #상법

지난 호는 합병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분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회사 분할의 의의
회사합병이 결혼이라고 하면, 회사 분할은 이혼에 해당합니다. 1개의 회사의 영업이 분리되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설회사 또는 기존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회사법상의 제도를 회사 분할이라 합니다. 회사 분할은 1998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 회사가 사양화되는 사업 부분과 발전 가능한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발전 가능한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구조조정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조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리스크가 있는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회사 전체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에서만 분할을 인정하므로, 유한회사 등은 회사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분할되는 회사도 주식회사여야 하며, 분할 설립하는 회사도 주식회사여야 합니다.
회사 분할의 종류
하나의 회사를 수 개로 분할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단순분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벤처텍이 바이오 부분과 자동차 부분의 사업을 해 오다가 자동차 부분을 분할하여 1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벤처텍은 존속합니다. 이런 분할을 단순분할이라 합니다. 분할되는 부분이 여러 개이면,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도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한국벤처텍이 자동차 부분을 분할하여 ㈜한길벤처텍에 합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분할합병’이라 합니다. 하나의 회사가 동시에 분할을 하면서, 분할합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설립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면 이를 ‘인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설립회사의 주식이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되면 이를 ‘물적분할’이라 합니다. 분할 신설회사를 매각하기 위하여 분할을 할 경우에는 ‘물적분할’을 합니다. 두 명의 주주가 ㈜한길벤처텍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바이오 부분과 자동차 부분을 분할한 후 각자 하나의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회사를 인적 분할 합니다. 두 주주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스와핑하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실무상 그 사례는 매우 적지만 분할로 기존 회사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한길벤처텍이 분할을 하면서 바이오 부분도 신설회사로, 자동차 부분도 신설회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회사는 분할로 해산합니다.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영업 분할과 재산분할도 쟁점 사항 중 하나입니다. 특정 재산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가 상장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장회사의 주식만 신설회사의 재산으로 하는 분할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분할은 회사의 영리 기능을 분리하여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개의 재산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이라 하여 재산만 분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례 분할과 불비례분할도 있습니다. ㈜한길벤처텍의 주주는 A와 B이고 각각 50%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을 신설하는 인적 분할을 하면서 신설회사의 주식을 A와 B이고 각각 50%씩 가지고 있으면 비례 분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비례분할이라고 합니다. 불비례분할은 적격 분할이 아니므로, 세금 혜택이 없어 실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격 분할과 비적격 분할이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회사가 분할을 할 때 법인세법에서 정해 놓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종의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을 적격 분할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분할을 비적격 분할이라 합니다.
분할계획서의 작성
분할을 결정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분할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분할계획서는 존속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합니다.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일 14일 전까지 작성한 후, 본점에 비치해 놓아야 하며, 분할기일로부터 6개월간 회사 내부에 비치해 놓아야 합니다.
단순분할에서 기재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할 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 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② 단순분할 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③ 단순분할 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 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④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⑤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⑥ 단순분할 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⑦ 단순분할 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⑧ 비연대채무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⑨ 분할을 할 날(분할기일) ⑩ 단순분할 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⑪ 단순분할 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 존속회사에 관한 사항
①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② 자본감소의 방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⑥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분할계획서 작성을 할 때 가장 많은 질의 사항
분할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분할을 할 경우 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을 분할계획서에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할계획서에 분할 대차대조표(재산상태표이반, 상법에는 분할 대차대조표로 특정해서 그 용어 그대로 사용함)와 승계자산목록을 추가합니다. 이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을 결정해야 하는 점입니다. 분할계획서 작성 전일이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분할의 기준이 되는 대차대조표는 전년도 말 대차대조표도 가능하고, 분기별로 결산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전분기 대차대조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분기 대차대조표를 분할의 기준이 되는 대차대조표로 사용할 경우, 분할기일 또는 분할등기신청일에 분할 대차대조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할개시 대차대조 표를 만들어야 하지만, 분할기일에 이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대차대조표는 분할계획서와 관계없이 가능한 시점에 만들면 됩니다.
2) 분할설립회사의 자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신설회사의 자본금은 분할로 이전되는 순자산 가액 범위 내에서 임의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이 100억 원, 부채가 50억 원이면 순자산은 50억 원입니다. 이 50억 원 범위 내에서 임의로 결정합니다. 신설회사의 자본 금액에 비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므로, 신설회사의 자본 금액이 클수록 비용 부담도 늘어납니다. 이 사례에서 자본금을 10억 원으로 하면, 40억 원은 신설회사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산합니다. 순자산을 초과하여 신설회사의 자본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설회사의 부채가 자본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분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분할을 하면서 분할회사의 출자 외에 다른 출자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추가출자를 인정합니다. 다만 실무상 전무합니다. 설립 후 추가출자를 하면 되므로 굳이 분할과정에서 출자를 할 필요도 없겠지만, 추가출자를 할 경우 비적격 분할이 되어서 세금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3) 존속회사가 감자를 해야 하는지, 감자를 하면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감자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물적 분할을 할 때에 감자를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신설회사의 주식을 존속회사가 갖게 되므로 회계상 감자를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적 분할을 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감자를 하게 됩니다. 존속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받는데, 이때 세법상 의제배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존속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식의 가치만큼 배당을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의제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인적 분할을 하면서 적격 분할일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할 때 존속회사는 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감자를 합니다. 다만 비적격 분할을 하면 어차피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므로 회사에 따라서는 감자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격 분할 요건
적격 분할일 때에만 분할에 따라 부담해야 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분할을 할 때 사전에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법인세법상의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적격 분할 요건의 중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 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 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 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 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 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5.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 부문 등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 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분할의 규모가 클수록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적격 분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적격 분할의 요건 중 하나가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보통 회사들이 12월에 분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할등기를 12월 31일 신청하면 신설회사는 당일만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1월 2일에 분할등기를 신청하면 그해 말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분할을 하면서 실무자의 착오로 올해 말까지 분할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을 신년 초에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지요.
제조업과 임대업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부동산임대업을 분할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조세 정책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 부분을 분할할 경우 엄격한 요건을 정해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적격 분할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분할하는 사례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분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제조업을 분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14일 전(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주주에게 발송합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는 분할의 요령을 기재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는 분할계획서를 그대로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회사는 분할의 주요 사항을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계획서를 승인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 주식의 주주도 분할계획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 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 주식의 주주총회의 결의도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
단순분할에서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 신설회사가 연대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대채무를 진다고 함은 분할 당시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채무에 대해 존속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며, 분할 신설회사는 분할 당시 존속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연대책임을 질 경우 채권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라 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이 없고 이것을 전제로 하는 구상권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할계획서에는 각자 부담할 부분과 이에 대한 구상권에 관해 정해 놓습니다.
단순분할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비연대채무’라 합니다. 비연대채무일 경우에 존속회사의 채권자는 존속회사에만, 신설회사의 채권자는 신설회사에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연대채무일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연대채무일 경우 분할을 하는 회사는 분할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해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합니다. 이 공고는 정관에 정해진 공고 방법에 따라 공고를 해야 공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별로 개별 최고를 합니다. 우편으로 개별 최고를 하는데 등기우편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의를 제출할 만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연대채무로 하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분쟁이 있는 채권자 등에게 개별 최고를 하지 않고 분할을 진행하려는 실무계(회사 담당자 등)의 욕구가 상당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분할이 무효가 되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하나를 소개합니다.
【판결 요지】
[1]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의 채무 관계가 분할 채무 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 채무 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수혜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채권자의 이의 제출권을 인정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란 채권자가 누구이고 채권이 어떠한 내용의 청구권인지가 대체로 회사에 알려져 있는 채권자를 말하는 것이고, 회사에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개개의 경우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물론이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적 분할을 할 때 감자를 진행하는 예가 많습니다.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지만, 자본금의 감소가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 없는 명목상의 것이고, 분할 후 분할회사의 자본금과 신설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이 분할 전의 분할회사의 자본금일 경우에는 감자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분할 신설회사의 창립총회 등
존속회사가 무사히 채권자 보호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체없이 신설회사의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의 변경을 결의 할 수 있습니다. 신설회사의 상호나 목적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나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창립총회에 대한 보고는 신설회사의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이사회도 개최합니다.
신설회사의 설립 절차가 완료되면 존속회사에서는 보고총회를 개최하여 분할 절차를 보고합니다. 다만 이 보고총회에 대한 보고도 존속회사의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효력 발생
분할은 분할등기를 한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분할의 효과는 권리 의무의 부분적 포괄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법률적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이므로 개별적인 권리 의무의 이전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분할되는 회사의 부동산이 신설회사로 이전될 경우 분할계획서에 이전되는 부동산을 특정해 놓으면, 별도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계약 없이 소유권이 신설회사로 이전됩니다.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승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신설회사로 해당 계약이 이전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계약 당사자와 신설회사 간에 별도의 승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상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이번 호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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