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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도 Q&A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1) 요지

#벤처투자 #법률시행령 #개정안 #투자

1. 개정이유

- 개인 투자조합 등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개인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거래 대상과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한편, 개인 투자조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 투자조합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일정 기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기획자는 그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을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의 요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1)상출제 회사 신규 투자는 안 되지만, 향후 사정으로 소속되면 5년까지는 보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추가됨

2) ‌‌창투사 부동산 취득 예외 확대 (임직원 사택, 연수시설, 복리후생시설)

3)임직원 대출 한도 구체화

4) ‌‌창업기획자가 GP인 벤처투자조합 자본금 요건 10억 원으로 이원화 (나머지 GP는 그대로)

5)벤처투자조합이 모펀드로서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때 1% 룰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추가됨


3. 주요 내용
가. 개인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행위 제한 강화(제8조, 제15조, 제25조 및 제36조)

1)개인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자신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그 개인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 등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함

2)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임원의 대출 잔여금액이 그 임원의 연간급여액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의 대출 잔여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함


나. 개인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행위 제한 완화(제9조, 제17조, 제26조 및 제37조)

1) ‌개인 투자조합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발행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조합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기업의 증권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벤처투자조합 등 2) 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 소속 회사와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투자조합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행위 제한 위반 소지가 발생하여 인수합병에 제약으로 작용
→ (개정)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합병을 지원

2)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이나 임직원 사택, 연수시설 및 복리후생 시설로 사용하려는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다.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완화(제34조)

1)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20억 원 이상으로 했으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함
-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자본금, 벤처투자조합 결성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동일한 최소 결성금액 기준(20억 원 이상)을 적용받아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애로
→ (개정)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

2)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 종전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모두를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산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 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조합이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벤처투자조합(A·B)의 출자를 받아 벤처투자조합(C)을 결성하는 경우, 출자받는 벤처투자조합(C) 출자자 수 산정 시 출자한 자금(펀드)(A·B)의 출자자 수가 모두 반영. 이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므로 자금 모집에 제약으로 작용
→ (개정) 출자 비율이 벤처투자조합(C)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B)은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C)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



라.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제한

- ‌(현행) 투자자의 연대책임 요구 행위를 제한하고자 모태 자금(펀드) 기준규약을 개정(’18.6)하고, 표준투자계 약서를 업계에 배포(’21.5)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고 있는 만큼 이에 관련 사항을 법제화하고,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필요

‌(개정)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 최대 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4) 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5) (중기부 고시로 세부 사항 규정할 예정)


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가능6)
제2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25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집합투자 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1)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로서 그 업무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업무로 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합 또는 회사


-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호 나목에 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하여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LP로 참여는 여전히 제한되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등록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


바. 기타

-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7) 까지 확대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비율 산정 시 자본금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 벤처투자조합 투자 금액 중 출자지분에 따른 금액을 포함해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부담을 합리화


1) 2022. 8. 16. 국무회의 통과

2) 개인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동일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국내 총생산액의 0.5% 이상인 기업집단

4) (예시) 임원 또는 최대 주주가 배임, 횡령, 핵심기술 유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으로 회사의 경영상 막대한 피해를 일으켜 투자 손실을 초래한 경우

5) 위반 시 경고 조치·시정명령 처분 → 불이행 시 업무 정지, 등록 취소

6) 제26조 제3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분 또는 주식”을 “주식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2)를 3)으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제25조 제2호 라목”을 “제25조 제2호 마목”으로, “지분 또는 주식”을 “주식 등”으로 하며, 같은 목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지분 또는 주식”을 “주식 등”으로 한다.
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7) 회계법인에 속하지 않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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